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의류는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을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의류는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을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트 2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모피를 도ㆍ소매하였던 사업자로,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김○○로부터 공급가액 15,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9.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2,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5,600,000원(공급가액)의 무스탕의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김○○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의류는 청구외 ○○○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및 피혁제품을 도ㆍ소매하는 청구외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김○○는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동 ○○번지 소재 ‘○○실업’(대표 김○○)외 1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27매 공급가액 960,591,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표 이○○)외 13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34매 공급가액 973,58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 김○○를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간세46410-1334, 1999.06.17.)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바,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및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사실로 받아들여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되어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둘째, 아울러 ○○세무서장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 김○○는 사업기간 중 실물거래는 전혀 없이 가공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달리 청구외 김○○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