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법인에 대한 국세청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경우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30 선고일 2001.03.09

타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타법인대표가 확인하고 있는 등 관련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상호: ○○중기)로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외 (주) ○○석유(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13,004,089원, 세액 1,300,41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2.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작업비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만을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발행되었다면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음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이 확인되고 있는 등 관련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9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조삼이(5) 46224-556, 2000.03.15.) 내역에 따라 이 건 고지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외 법인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9년말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주유소등 실지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증기사업자등 572개업체에는 총 7,398,685,224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입금내역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 청구외 ○○○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책임자이었던 청구외 ○○○의 확인에 의하여 밝혀졌음이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작업비에서 공제한 후 그 차액만을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를 해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사망자이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에 입금내역 및 동법인 대표등의 확인사실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