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공사계약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공장 공사계약을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기계 또는 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 대지 2,624㎡ 지상에 지상3층 1,772.75㎡(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1999. 9. 6 ○○엔지니어링 이○○과 도급금액 310,000천원(VAT제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1999년 제2기에 4건 공급가액 310,000,000원, 세액 31,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외 이○○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 6. 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094,96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93,030원 합계 41,787,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2000. 9. 8, 통지: 2000. 10. 27)을 거쳐 2001. 1. 27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청구외 이○○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1999. 12. 1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도급계약서상 계약자와 상이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고 청구외 이○○과 이○○은 ○○금속의 직원이라는 해명을 믿었으며, 실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은 물론 공사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점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고 청구외 이○○과 이○○은 서로 공모하여 청구법인은 속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세제보에 대한 확인조사 결정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계약시 청구외 이○○과 계약을 하였고, 실제 기공자도 이○○으로 공사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 명의가 청구외 이○○으로 되어 있음에도 명의위장여부 및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으며, 탈세제보 내용 및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해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이○○의 탈세제보내용을 보면, 피제보자 이○○은 ○○금속의 대표인 이○○의 명의 및 인장을 도용하여 1999. 10. 5∼1999. 12. 30 사이에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310,000천원을 청구법인에 발행ㆍ교부하였다고 2000. 1. 26 처분청에 제보하였고, 청구외 이○○은 ○○경찰서에 청구외 이○○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고소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9. 9. 6 ○○엔지니어링 대표 이○○과 도급금액 310,000천원(VAT제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는 1999년 제2기에 4차례 걸쳐 ○○금속(000-00-00000) 청구외 이○○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에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공사시공자 이○○과 명의자 이○○이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부도로 국세 등 공과금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못하게 되자 청구외 이○○과 같이 일을 하면서 청구외 이○○은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융자를 받기 위해 납세실적이 필요하였고 청구외 이○○은 쟁점공장신축과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어 청구외 이○○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명의 대여자 청구외 이○○은 세금계산서 발부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후 부과될 세금 1,300만원 상당을 청구외 이○○이 선지불하여 주지 않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1999. 9. 7∼1999. 12. 31 청구법인이 발행인으로 지급처를 ○○엔지니어링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29건 203,494,136원을 실지 시공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어음배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행 ○○지점장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지 사업자인 청구외 이○○은 국세체납으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외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은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920, 1997. 6. 27외 다수)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점에 계약서상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하여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청구외 이○○이 실지 대표라는 답변을 믿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공사계약 체결시 시공자 ○○엔지니어링 이○○의 사업자등록증 및 시공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수차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 명의가 ○○금속 이○○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공사계약을 청구외 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지급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청구외 이○○으로 기재되어 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