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28 선고일 2001.03.23

청구인의 명의로 신청된 사업자등록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닌 점, 군 입영을 앞두고 있어 사업을 영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36,170원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발생한 1995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 394,033,63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236,170원을 2001.0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10.06. 입영하여 1997.12.04. 만기 전역한 자로, 1995년 04월 당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5.04.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5.04.24. 수령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 번지, 상호는 ○○컴퓨터프라자, 업종은 소매업(컴퓨터 및 전자계산기), 개업일은 1995.04.15.로 각각 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를 1996.12.02. 직권폐업(폐업일 1995.11.30.)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05.02. 지갑을 분실하였고, 그 사유로 1995.05.04. ○○시 ○○구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1995.06.10. 재발급 받은 사실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1995.10.06. 입영하여 1997.12.04. 만기 전역한 사실이 병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신용카드매출금액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첫째, 199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결제된 월별 신용카드매출금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결제년월 신용카드회사명 결제건수 결제금액 월별 합계 1995.07.

○○카드(주) 33 35,287,000 100,720,000

○○카드(주) 16 12,045,000 (주)○○카드 61 53,388,000 1995.08.

○○카드(주) 38 40,353,000 101,369,000

○○카드(주) 22 16,485,000 (주)○○카드 44 44,531,000

1995. 09.

○○카드(주) 30 32,175,000 92,275,000

○○카드(주) 10 9,370,000 (주)○○카드 50 50,730,000 1995.10.

○○카드(주) 19 14,942,000 74,150,000

○○카드(주) 12 14,205,000 (주)○○카드 46 45,003,000 1995.11.

○○카드(주) 6 6,560,000 53,998,000

○○카드(주) 15 11,233,000 (주)○○카드 35 36,205,000 1995.12.

○○카드(주) 3 3,750,000 10,925,000

○○카드(주) 9 5,810,000 (주)○○카드 2 1,365,000 합계 451 433,437,000 433,437,000 둘째, 결제 건당 매출금액은 평균 961천원에 상당하고, 청구인이 입영(1995.10.06)한 이후에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결제한 금액이 139,073,000원(1995년 10월 74,150,000원, 1995년 11월 53,998,000원, 1995년 12월 10,925,000원)에 이르고 있다.

(4)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로 되어 있고,

(5)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음 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신청된 사업자등록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닌 점, 청구인은 1995년 당시 만 21세의 나이로 군 입영을 앞두고 있어 사업을 영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입영(1995.10.06.)한 이후에도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 명의로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잼정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의 결제내역 및 경로 등에 관한 사실 조사를 통하여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의 사실상 귀속자를 밝힐 수 있음에도,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쟁점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