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의 대표는 부부관계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다른 회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외 법인의 대표는 부부관계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다른 회사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9.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7,592,570원, 1999년 제2기분 7,815,940원 합계 15,408,510원은, 1999.01.31.부터 1999.09.30.까지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115,214,900원)의 매입세액 11,521,49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01.31.부터 1999.09.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화섬직(드레스 원단,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115,214,9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화섬직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9.04.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7,592,570원, 1999년 제2기분 7,815,940원 합계 15,408,5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01.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 “○○”의 청구외 김○○은 부부관계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상호인 “○○(주)”와 청구외 “○○”가 각각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칠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장은 2000년 03월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15개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 490,826,030원(공급가액)을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00.05.2. 과세자료(조사삼46600-308)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제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쟁점제품을 직접 운반하였던 청구외 ○○퀵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9.04.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7,592,570원, 1999년 제2기분 7,815,940원 합계 15,408,5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은 청구외 김○○과는 부부관계이고, 이들은 다음 【표】와 같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은 “○○”라는 상호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사업자등록 상황】 사업자 상호 대표자 개업일 업태/종목
○○시 ○○구 ○○동 ○○번지
○○(주) 김○○ 1998.09.16. 제조/소프트웨어도매/섬유
○○시 ○○구 ○○동 ○○번지
○○ 김○○ 1997.07.01. 도매/화섬직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김○○은 “○○"라는 상호로 드레스원단만을 전량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김○○의 남편이 대표(소유주식 지분 45%)이며, 청구외 김○○ 청구외 법인의 출자자(소유주식 지분 15%)임이 확인되는 바, 상호가 “○○(주)”인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김○○의 “○○"는 취급하는 품목이 동일하고 부부간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매입자의 입장에서 이들 두업체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보고 거래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상의 원부자재 거래처 기재란에 “공단: ○○웨딩(○○의 사업장 간판에 표기된 상호)”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상호인 “○○(주)"와 청구외 김○○의 “○○"는 별개의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동일한 업체로 본사와 지점(판매장)의 관계라고 생각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제품이 청구외 법인 또는 청구인 김○○의 사업장으로부터 배달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둘째, ○○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김○○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들이 무자료거래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도매매출후 남은 원단(자투리)을 매장출고명세와 같이 청구외 김○○에게 판매(판매가 447,364,074원)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줄이기 위하여 62,813,900원(공급가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를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쟁점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은 세관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나 일부 매출처에서 무자료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매입에 상응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 김○○의 사업장은 면적이 약 1평으로 견본제품의 진열과 소량의 제품만 보관하고 있고 별도의 창고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소량의 주문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의 사업장에 진열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으나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주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달되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외 김○○의 “○○" 사업장을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에 판매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 조차도 청구외 김○○을 별개의 사업자라기 보다는 청구외 법인의 판매장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87누252, 1987.09.22. ; 국심2000중 2318, 2000.12.12. 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급자를 청구외 법인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주된 책임을 공급자인 청구외 김○○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제품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청구외 법인의 상호인 “○○(주)"와 청구외 김○○의 “○○"는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대해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