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관련 세법에서 요구하는 제 장부를 비치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메모장과 원시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관련 세법에서 요구하는 제 장부를 비치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메모장과 원시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35,360원은 과세표준을 3,272,72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후조리원 ○○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함)이라는 상호로 1999.12.10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0.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09.26. 폐업하자, 처분청은 2000.11월 무신고자 경정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월평균 경비가 5,500,000원임을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2000.1기 6개월 경비를 33,000,000원으로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비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53,545,454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0.1기분 부가가치세 6,235,360원을 2001.12.0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9.12.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영세사업자로서 관련 세법에서 요구하는 제 장부를 비치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메모장과 원시자료(신생아 일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당시 장부는 물론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심사청구시에 증빙을 제출한 것은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고, 세법에서 추계의 방법으로 정한 매매이익률, 비용의 관계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폐업자로 입회조사가 불가능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0. 12. 31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9.12.10.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2000.09.26. 폐업 신고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및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2000.11. 무신고자 경정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에게 장부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동겁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추계결정 하였으나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택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징취한 월지출 경비의 합계액에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추계결정의 방법이 부당하다며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메모장과 원시자료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각 과세기관에 대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방법은 먼저 사업자가 비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기타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다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78누277, 1978.09.26)이며, 설령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의 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85누383, 1985.11.12)인 바, 청구인은 1999.12.1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영세사업자로서 관련 세법에서 요구하는 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술한 경비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각호에서는 동업자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 부가가치율, 입회조사 기준금액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86누328, 1987.03.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경험부족과 사업부진으로 1년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폐업하여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일일메모장과 신생아일지를 제시하면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600,00원(공급대가)이라는 주장인바, 일일메모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준비하던 1999.11.12.부터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2000.07.02.까지 작성된 것으로 고객의 상담내용, 예약내용, 재료구입비용, 기타 개인적인 연락사항 등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생아 일지는 고객의 성명, 이용시간, 신생아의 발육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그 기록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메모장과 신생아일지를 근거로 한 3,600,000원(공급대가)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