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건설공사를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25 선고일 2001.03.09

청구인은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주택에 대한 건축공사 중에서 공사의 작업반장을 맡아 청구외 8명과 함께 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47,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이하 “○○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공사 중에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주)(000-00-00000, 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고 1996년 8ㆍ9월 중 공사대금 9,600천원(공급대가)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47,270원을 결정하여 2000.12.0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동주택에 대한 건축공사 중에서 쟁점공사의 작업반장을 맡아 청구외 김○○(000000-0000000)외 8명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노임은 작업반장인 청구인이 전체를 수령하여 청구외 김○○ 등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9,600천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동주택의 건축공사 중에서 쟁점공사를 원도급자인 청구외 ○○(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는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주택의 건축공사 중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시공한 후 공사대금으로 9,6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조사46600-55,2000.03.15)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9,600천원(공급대가)을 청구외 ○○(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라 하여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047,270원을 결정하여 2000.12.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동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의 일용노무자로서 쟁점공사의 작업반장을 맡아 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를 청구외 ○○(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사실확인 및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오직 수보한 과세자료에만 근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세무서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상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동주택 건축에 있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9,600천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주)가 제시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쟁점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3회(1996.08.06~2,000천원, 1996.09.10~1,000천원, 1996.09.26~5,600천원)에 걸쳐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시한 청구외 ○○(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있어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없고, 단지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인을 포함한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할 노임 전액을 청구인에게 주어 청구인이 이들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하면서 쟁점공사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첨부하였는 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 김○○, 오○○, 이○○, 장○○, 정○○, 오○○, 장○○, 배○○는 1996.08.04부터 1996.08.31까지 일용노무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이들은 달리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김○○ 등 9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들은 청구외 ○○(주)가 시공한 ○○동주택의 쟁점공사에 일용노무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노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받아와서 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술 있는 바, 당심에서 이들 중 청구외 김○○, 장○○, 배○○와 2001.02.12.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가 시공한 ○○동주택의 건축공사 중 쟁점공사에 일용노무자로 작업을 하였으며, 노임은 작업반장인 청구인이 전체를 수령하여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이○○(000000-0000000)과 2000.02.07.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동주택 건축에 있어 쟁점공사뿐만 아니라 미장공사, 내장공사, 방수공사 등 각 공사별로 작업반장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노임은 공사별 작업반장을 통해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행 건설업체들의 관행을 보면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대부분 일용노무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일용노무자들은 각 공사분야별로 팀을 이루면서 그 중 경험이 풍부하고 통솔력 있는 사람이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을 맡아 일당등을 건설업체와 협의하고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노무자 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설정인 바, 청구인은 일용노무자로 쟁점공사의 작업반장을 맡았고 쟁점공사와 관련 노임을 청구외 ○○(주)로부터 전액 수령하여 노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와 청구인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과 청구인과 함께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김○○등의 확인서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아니라 일용노무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