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수자가 영업을 전환시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22 선고일 2001.03.09

매수자는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허가 신청 후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를 교부받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분양함으로 인하여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502.4㎡를 ○○공사부터 1992.11.0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1층~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329.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3.06.02. 신축하고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000-00-00000)을 영위하다가 1995.03.14. 청구외 이○○외 3인(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1995.04.06.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5.04.10.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일반과세자(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6.02.17. 지하3층~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2,975.47㎡(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은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0.06.08.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0.08.23. 접수, 2000.10.31.결정통지)을 거쳐 2001.01.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내용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된 사실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매수자는 쟁점건물 취득 즉시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허가 신청 후 부동산임대업과는 상이한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를 교부받았고 건물신축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분양함으로 인하여 사업에 관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문○○, ○○○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공사로부터 1992.11.16. 취득하여 그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1993.06.02. 신축하여 과세특례자(000-00-00000)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5.03.14. 청구외 ○○○외3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매수자는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995.04.06.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일반사업자(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1995.04.12. 건물을 착공하여 1996.02.17. 지하3층~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2,975.47㎡를 신축하였으며, 1996.04.03~1996.09.09 사이에 ○○시 ○○구 ○○가 ○○번지 문○○외 6인에게 점포 7개 전용면적 415.002㎡를 분양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같은 뜻, 대법 88누 3581, 1989.04.11)인 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매수자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안고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멸실한 다음 즉시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세입자들은 쟁점건물 철거로 매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억지로 사업장을 떠난 사실을 세입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매수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점포를 분양한 점으로 보아 매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