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방법에 의하여 숙박사업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및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방법에 의하여 숙박사업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및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2000.1기 53,090,909 181,513,636 181,513,636 128,422,727 14,980,510
• ※ 1999.1기 재경정 매출 과세표준 178,341천원은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1999.01월~02월) 73,123천원에 실지장부에 의한 경정(1999.03월~06월) 105,218천원을 더한 금액임 ※ 1997.1기~1999.1기 당초 고지세액 합계: 64,876,970원 ※ 1997.1기~1999.1기 재경정 고지(환급)세액 가감한 후 세액 합계: 61,598,440원
○○세무서장이 1997.01.01~1999.02.28.까지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추계경정에 앞서 청구인에게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추계과세 하였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이 통상의 회계원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의 실정에 타당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각각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1997.1기~1999.1기 부가가치세 99,298,770원 및 1997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656,86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쟁점사업의 지배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하 한다)에게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1999.03.01.이후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인 ‘지출부’만을 제시하고 1999.03월 이전의 지출부 등 장부는 모두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이 통상의 회계원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시안의 실정에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추계경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년~1998년 일일평균 매출액이 850천원~1,000천원이고, 수돗물과 매출액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객실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객은 일반적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돗물과 매출액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추계경정한 일일매출액은 858천원~1,153천원으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매출액과 대동소이하며, 1999.03월 이전 장부등을 폐기처분하여 비용관계비율 이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추계방법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을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771,518 701,378 1997.1기 4,612 37.32 172,136 156,487 1997.2기 5,512 37.32 205,727 187,024 1998.1기 5,332 37.32 199,009 180,917 1998.2기 3,060 37.32 114,210 103,827 1999.01월~02월 1,776 45.29 80,436 73,123 ※ 1997.1기~1998.2기 ㎥당 매출액 37,320원 계산근거: 1999.01.01 숙박요금인상(대실료:15천원⇒20천원으로, 숙박료:25천원⇒30천원) 및 입회조사(2000.09.26.외 2일) 결과 확인된 숙박요금점유실(대실료:23%, 숙박료:77%)를 단위당(㎥) 매출액 45,290원에 반영(82.41%)한 수치임 (나) 판단 청구인은 실지 매출장부에 의하여 경정한 1999.2기~2000.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비용관계비율로 추계경정한 1997.1기~1999.1기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흠결이 있고,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각각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추계과세 하였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지배인 김○○은 1999.03월 이전의 장부등은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은 문답서(2000.10.19.작성)에서 여관업은 신축했을 때 가장 잘 되고 그 이후에는 점차 매출이 줄어들고, 1997년~1998년 일일평균 매출액은 1,000천원~850천원으로 그동안 적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추징하여 달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매출한(공급대가)이라고 확인하여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1999.2기는 204,284천원, 2000.1기는 181,513천원임에도 신고한 과세표준은 1999.2기가 49,681천원, 2000.1기가 53,090천원으로 실지 과세표준 대비 각각 24.31% 및 29.24%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 업소는 지하수 및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있음’이라고 확인(2000.10.31.작성된 확인서)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객실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객은 일반적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과 수입금액은 비례관계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숙박업의 수입금액은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개업했을 때가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보편적이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이를 시인하면서 1997년~1998년 일일평균 매출액은 1,000천원~850천원이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한 일일평균 매출액은 아래표와 같고 실지장부로 경정한 1999.03월~2000.06월 일일평균 매출액이 1,109천원임에 비하여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1997.01월~1999.02월 일일평균 매출액은 977천원으로 숙박시설의 노후화, 청구인의 문답내용, 1999.03월~2000.06월 실지매출액을 고려할 때 추계경정한 매출액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위: 공급대가, 천원) 과 세 기 간 과세기간 매출액 1일평균 매출액 비 고 추계 방법에 의한 경정 1997.1기 172,136 951 1997.2기 205.727 1,118 1998.1기 199.009 1,099 1998.2기 114,210 620 1999.01월~02월 80,436 1,363 계 771,518 977 실지 장부에 의한 경정 1999.03월~06월 115,740 948 1999.2기 224,713 1,221 2000.1기 199,665 1,103 계 540,118 1,109 청구인은 스스로 그동안 적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추징하여 달라고 하면서도 1999.03월 이전의 장부등은 모두 폐기처분하여 ○○세무서장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였고, 1997년 및 1998년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숙박업소가 없어(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인근 숙박업소라고 한 ‘○○여관’은 1998.10월이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고,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추계경정 방법이외의 다른 추계방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에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방법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1997.1기~1999.1기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및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1997년~1999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