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숙박업의 수입금액을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 비용관계비율로 추계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22 선고일 2001.03.23

세무서장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방법에 의하여 숙박사업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및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여관’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쟁점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0.09.26.~2000.10.25.까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99.03.01~2000.06.30.까지의 수입금액은 실지 매출장부를 근거로 경정하고, 1997.01.01~1999.02.28.까지의 수입금액은 장부 등이 없어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이 1997.1기~2000.1기까지 851,159,364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0.12.05. 청구인에게 1997.1기~2000.1기 부가가치세 99,29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 심리중인 2001.02.23. 당초 추계경정을 할 때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의 계산 잘못(이기 오류)을 발견하고 1997.1기~2000.1기까지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821,373,819원으로 재경정하여 1997.1기~1999.1기 부가가치세 3,278,5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매출과세표준 및 고지세액명세서 (단위:원,%) 구 분 매출 과세표준 당 초 고지세액 재경정 고지 (환급)세액 당초신고① 경 정 재경정② 증감(②-①) 합 계 371,019,817 1,222,179,181 1,192,393,636 821,373,819 99,298,770 △3,278,530 추계방법경정 1997.1기 47,409,091 188,586,000 156,487,000 109,077,909 15,529,460 △3,530,890 1997.2기 54,468,000 166,352,000 187,024,000 132,556,000 12,307,240 2,273,920 1998.1기 54,557,272 198,922,000 180,917,000 126,359,728 15,880,120 △1,980,550 1998.2기 53,240,000 104,034,000 103,827,000 50,587,000 5,587,340 △22,770 실지장부경정 1999.1기 58,572,727 178,487,000 178,341,000 119,768,273 15,572,810 △18,240 1999.2기 49,681,818 204,284,545 204,284,000 154,602,182 19,441,290

• 2000.1기 53,090,909 181,513,636 181,513,636 128,422,727 14,980,510

• ※ 1999.1기 재경정 매출 과세표준 178,341천원은 추계방법에 의한 경정(1999.01월~02월) 73,123천원에 실지장부에 의한 경정(1999.03월~06월) 105,218천원을 더한 금액임 ※ 1997.1기~1999.1기 당초 고지세액 합계: 64,876,970원 ※ 1997.1기~1999.1기 재경정 고지(환급)세액 가감한 후 세액 합계: 61,598,440원

  • 나. 청구인은 1997년~1999년 쟁점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간이기장자이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1999년 장부 등이 없다고 보고 추계경정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7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65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 심리중인 2000.03.09. 당초 추계경정된 수입금액에 잘못이 있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재통보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 1997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71,6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총수입금액 등의 명세서 (단위:천원,%) 과세 연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고지세액(원) 재경정 환급세액 (원) 당초신고 경정 재경정 당초신고 경정 재경정 합계 317,928 1,040,665 1,010,880 109,097 361,110 350,774 109,656,860 5,271,630 1997년 101,877 354,938 343,511 39,935 123,163 119,198 36,394,790 2,031,630 1998년 107,797 302,955 284,744 42,256 105,125 98,806 26,537,030 3,213,880 1999년 108,254 382,771 382,625 26,905 132,821 132,770 46,725,040 26,1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장이 1997.01.01~1999.02.28.까지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추계경정에 앞서 청구인에게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추계과세 하였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이 통상의 회계원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의 실정에 타당하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각각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1997.1기~1999.1기 부가가치세 99,298,770원 및 1997년~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9,656,86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및 쟁점사업의 지배인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하 한다)에게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1999.03.01.이후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인 ‘지출부’만을 제시하고 1999.03월 이전의 지출부 등 장부는 모두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이 통상의 회계원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시안의 실정에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추계경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년~1998년 일일평균 매출액이 850천원~1,000천원이고, 수돗물과 매출액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객실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객은 일반적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돗물과 매출액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추계경정한 일일매출액은 858천원~1,153천원으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매출액과 대동소이하며, 1999.03월 이전 장부등을 폐기처분하여 비용관계비율 이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추계방법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을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숙박업의 수입금액을 상수도 및 지하수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략)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라.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략)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마.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는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도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지상 7층이고 객실수가 30여개인 여관을 1995.10.11. 신축하여 ‘○○여관’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0.10.31. 폐업(2000.11.15. 청구인이 폐업신고함)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세무서장은 특별세무조사 당시인 2000.09.26. 청구인으로부터 ‘예치승낙서’를 받고 ‘지출부’외 4종류의 장부를 예치하였고, 1999.03월 이전의 지출부 등의 제반 장부는 폐기처분되어 세무조사 당시 장부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청구인의 문답서(2000.10.19.작성) 및 확인서(2000.10.31.작성)와 김○○의 문답서(2000.09.26.작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1999.03월부터 2000.09.24.까지의 매출액(공급대가)은 지출부에 기재된 금액과 같고, 그 금액은 1999.03월~06월까지는 115,740천원, 1999.07월~12월에는 224,713천원, 2000.01월~06월까지는 199,665천원, 2000.07월~08월까지는 65,796천원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위 금액들이 실지 매출액(공급대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 라) 1999.03월~2000.03월까지의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은 9,794㎥임이 ○○세무서장이 ○○시청에서 수집한 ○○여관 상수도요금부과내역서 및 개인별누적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세무서장은 지출부에 의해 확인된 1999.03월~2000.03월까지 실지 매출액(공급대가) 443,592천원을 같은 기간의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9,794㎥로 나누어 단위당(㎥) 매출액(공급대가)을 산출하고, 이 단위당(㎥) 매출액에 1997.01월~1999.02월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을 곱하여 아래표와 같이 1997.1기~1999.1기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였음을 처분청의 재경정결의서(당초 추계경정시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이기 잘못으로 이 건 불복청구 심리중인 2001.02.23. 재경정함)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당 매출액 (공급대가) 매출액 (공급대가) 수입금액 (공급가액) 합 계 20,292

• 771,518 701,378 1997.1기 4,612 37.32 172,136 156,487 1997.2기 5,512 37.32 205,727 187,024 1998.1기 5,332 37.32 199,009 180,917 1998.2기 3,060 37.32 114,210 103,827 1999.01월~02월 1,776 45.29 80,436 73,123 ※ 1997.1기~1998.2기 ㎥당 매출액 37,320원 계산근거: 1999.01.01 숙박요금인상(대실료:15천원⇒20천원으로, 숙박료:25천원⇒30천원) 및 입회조사(2000.09.26.외 2일) 결과 확인된 숙박요금점유실(대실료:23%, 숙박료:77%)를 단위당(㎥) 매출액 45,290원에 반영(82.41%)한 수치임 (나) 판단 청구인은 실지 매출장부에 의하여 경정한 1999.2기~2000.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비용관계비율로 추계경정한 1997.1기~1999.1기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흠결이 있고,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각각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추계과세 하였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흠결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지배인 김○○은 1999.03월 이전의 장부등은 폐기처분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인은 문답서(2000.10.19.작성)에서 여관업은 신축했을 때 가장 잘 되고 그 이후에는 점차 매출이 줄어들고, 1997년~1998년 일일평균 매출액은 1,000천원~850천원으로 그동안 적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추징하여 달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매출한(공급대가)이라고 확인하여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1999.2기는 204,284천원, 2000.1기는 181,513천원임에도 신고한 과세표준은 1999.2기가 49,681천원, 2000.1기가 53,090천원으로 실지 과세표준 대비 각각 24.31% 및 29.24%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에 흠결이 있어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 업소는 지하수 및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금액과 상관관계가 있음’이라고 확인(2000.10.31.작성된 확인서)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객실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객은 일반적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과 수입금액은 비례관계에 있는 점. 일반적으로 숙박업의 수입금액은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개업했을 때가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것이 보편적이고,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이를 시인하면서 1997년~1998년 일일평균 매출액은 1,000천원~850천원이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경정한 일일평균 매출액은 아래표와 같고 실지장부로 경정한 1999.03월~2000.06월 일일평균 매출액이 1,109천원임에 비하여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1997.01월~1999.02월 일일평균 매출액은 977천원으로 숙박시설의 노후화, 청구인의 문답내용, 1999.03월~2000.06월 실지매출액을 고려할 때 추계경정한 매출액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위: 공급대가, 천원) 과 세 기 간 과세기간 매출액 1일평균 매출액 비 고 추계 방법에 의한 경정 1997.1기 172,136 951 1997.2기 205.727 1,118 1998.1기 199.009 1,099 1998.2기 114,210 620 1999.01월~02월 80,436 1,363 계 771,518 977 실지 장부에 의한 경정 1999.03월~06월 115,740 948 1999.2기 224,713 1,221 2000.1기 199,665 1,103 계 540,118 1,109 청구인은 스스로 그동안 적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하여 추징하여 달라고 하면서도 1999.03월 이전의 장부등은 모두 폐기처분하여 ○○세무서장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였고, 1997년 및 1998년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숙박업소가 없어(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인근 숙박업소라고 한 ‘○○여관’은 1998.10월이후부터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고,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 추계경정 방법이외의 다른 추계방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의 추계방법에 위법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에 의한 비용관계비율방법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1997.1기~1999.1기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및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1997년~1999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