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수표를 배서양도한 자의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21 선고일 2001.02.16

부도어음・부도수표 소지인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동 어음・수표를 배서양도한 자는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로부터 199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동안 712, 158, 162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출처인 청구외 ○○철관(주)로부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및 당좌수표 350, 000, 000원(1998. 6. 20. 지급기일 약속어음 150, 000, 000원 및 1998. 7. 30. 발행 당좌수표 200, 000, 000원, 이하 "쟁점어음수표"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배서한 후 매입대금 일부로 ○○철강공업(주)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외 ○○철강공업(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수표가 1998. 6. 2. 및 1998. 7. 30. 부도발생하자 199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3, 636, 360원, 199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8, 181, 820원 합계 31, 818, 180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 636, 36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 181, 820원 합계 31, 818, 180원을 2000. 11.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로부터 철강재를 매입하여 청구외 ○○철관(주)에게 매출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철관(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수표를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이를 ○○철강공업(주)에게 지급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제3항에서 "공급을 받은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철관(주)이고, 또 쟁점어음수표를 부도낸 자도 ○○철관(주)이므로 쟁점어음수표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은 ○○철관(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제3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철강공업(주)로부터 쟁점어음수표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철강공업(주)에게 쟁점어음수표에 대한 청구법인의 상환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는지를 확인한 바, ○○철강공업(주)는 1998. 9. 22. 당시 청구법인이 부도를 내고 대표자인 ○○○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5백만원을 가지고 와서 이 금액이라도 우선 받고 대신 청구법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여 ○○철강공업(주)의 직원이 손실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확약서를 써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잔여 부도금액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약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수표의 배서책임을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이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제1항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로부터 199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동안 712, 158, 162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또 청구외 ○○철관(주)에게 1997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부터 1998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까지 693, 565, 4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판매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관(주)로부터 동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00, 000, 000원(1998. 6. 20. 지급기일 약속어음 150, 000, 000원, 1998. 7. 15. 지급기일 약속어음 150, 000, 000원) 및 당좌수표 200, 000, 000원(1998. 7.30. 발행) 합계 500, 000, 000원을 매출대금의 일부로 받았고, 이를 청구외 ○○철강공업(주)에게 매입대금으로 배서한 후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철강공업(주)는 위 어음수표가 부도발생하자 그 중 1998. 6. 20. 지급기일 약속어음 150, 000, 000원 및 1998. 7. 30. 발행 당좌수표 200, 000, 000원 합계 350, 000, 000원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년 제2기 확정 및 199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반면, 당초 ○○철강공업(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위 어음수표를 배서양도한 청구법인은 동법인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외 ○○철강공업(주)가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1998. 6. 20. 지급기일 약속어음 150, 000, 000원은 1998. 6. 2. 제일은행 장안동지점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고, 1998. 7. 30. 발행 당좌수표 200, 000, 000원은 1998. 7. 30. 제일은행 장안동지점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음이 어음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1996. 7. 22.부터 사업개시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중이고, 쟁점어음수표는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철강공업(주)가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철강공업(주)는 쟁점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어음수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청구외 ○○철강공업(주)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 ○○철관(주)에게 공급한 재화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당해 매출채권이 같은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같은뜻: 부가46015-583 1999. 3. 3, 부가46015-1244 2000. 5. 30.)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철강공업(주)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철강공업(주)로부터 청구법인이 배서양도한 위 어음수표 500, 000, 000원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약서에는 청구외 ○○철강공업(주)는 1998. 9. 22. 부도어음 500, 000, 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5, 000, 000원을 회수하고 배서인인 청구법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철강공업(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확약서에 대하여 청구외 ○○철강공업(주)에게 확인한 바, ○○철강공업(주)는 1998. 9. 22. 당시 청구법인이 부도를 내고 대표자인 ○○○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5, 000, 000원을 가지고 와 이 금액이라도 우선 받고 대신 청구법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여 ○○철강공업(주)의 직원이 손실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확약서를 써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잔여 부도금액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부도어음수표 500, 000, 000원은 청구외 ○○철강공업(주)가 소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어음수표를 반환받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도어음수표 500, 000, 000원을 반환받지 아니하였고, 또 5억원의 1%에 불과한 5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95백만원을 면제받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확약서만으로는 부도어음수표의 배서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