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명자료 제출시 연도별 제고누락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1995~1999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재고자산을 정상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해당재고차액을 2000년 제1기중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 적용함
법인이 소명자료 제출시 연도별 제고누락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1995~1999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재고자산을 정상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해당재고차액을 2000년 제1기중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출총이익률 적용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허가받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국내 영리법인이다. 처분청은 2000년 0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법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02.26. 현재 장부상의 재고(8,838박스, 268,509,702원)와 실제재고(760박스, 14,405,007원)와의 차액(254,107,695원, 이하 “쟁점재고차액” 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청구법인의 2000년 제1기 중에 판매한 주류판매계산서상의 매매총이익율(평균 19.3%)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314,883,435원)에서 청굽ㅂ인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신고한 금액(222,564,512원)을 제외한 92,318,923원(공급가액)을 2000년 제1기중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0.10.1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85,2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차액이 2000년 제1기 중에 일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의 실제 판매마진율인 6.5%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재고차액에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판매한 주류도매계산서상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당시 뿐만아니라 그 이후 소명자료 제출시에도 연도별 제고누락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1995~1999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마다 재고자산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차액을 2000년 제1기 중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판매한 주류판매계산서상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것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2000년 05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05.26. 현재 장부상의 재고(8,838박스, 268,509,702원)와 실제재고(760박스, 14,402,007원)와의 쟁점재고차액 254,107,695원을 확인하고, 이 금액에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에 판매한 주류판매계산서상의 판매마진율(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314,883,435원)에서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신고한금액(222,564,512원)을 제외한 92,318,923원(공급가액)을 2000년 제1기 중에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0.10.14. 2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385,2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류운반차량의 스티카 미부착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92,318,923원)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하여 2000.08.21. 주류운반차량의 스티카미부착에 대하여 750,000원,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9,231,890원을 각각 통고처분(벌과금 부과)하였음이 통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재고차액은 유흥음식점용 주류금액이 98%(7,808박스, 249,132천원)이고 가정용 주류금액이 2%(265박스, 4,975천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재고명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 ○○○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류판매업단체의 2000년도 기준자료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매진율은 유흥음식점용 기준으로 소주와 맥주는 29%(가정용 5%), 양주는 19%임을 알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재고차액에 대하여는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재고차액을 매출환산시 적용한 2000년 제1기 중에 판매한 주류판매계산서상의 매매총이익율(평균 19.3%)을 적용하여 무자료 매출금액을 환산한 것은 부당하고 연도별 실제 판매마진율(6.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9.01.01~13.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재고자산 평가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재고자산으로 상품이 3,897,579원에 불과하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차액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재고누락분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판매마진율 6.5%는 이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청장이 사업종류,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주류도매업체들의 모든 주류의 평균 매매총이익율은 13.8%이고, 주류판매업단체의 2000년도 기준자료에서도 주류의 판매마진율(매매총이익율)은 유흥음식점용 기준으로 소주와 맥주는 29%(가정용 5%), 양주는 19%임이 확인되며, 쟁점재고차액의 대부분(98%)이 가정용보다 매매총이익율이 높은 유흥음식점을 주류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재고차액에 대하여 매출환산시 적용할 매매총이익율은 모든 주류를 판매한 실적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이율(13.8%) 보다는 높고 주류판매업단체의 유흥음식점용 소주 및 맥주의 매매총이익율(29%) 보다는 낮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마진율이 6.5%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은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경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추계경정을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의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바(대법98두1581, 2000.12.22 ; 대법96누 17813, 1998.12.11.),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법칙조사시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재고와의 차액인 쟁점재고차액 254,107,695원을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매출처와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판매하였고,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계경정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건 과세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2000년 제1기 중에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에 의한 매매총이익율(평균 19.3%)을 적용한 것은 쟁점재고차액이 2000년 제1기 중에 발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쟁점재고차액의 대부분(98%)이 유흥음식점을 주류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재고차애이 2000년 제1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쟁점재고차액의 대부분(98%)이 유흥음식점용 주류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2000년 제1기 중에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상의 매매총이익율(평균 19.3%)을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