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사결과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19 선고일 2001.02.16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류 및 양말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신고 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2,400원은, 1999.12.27.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227,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양말 및 잡화를 제조ㆍ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같은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도매,잡화류,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함)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2,27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함)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1,227,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은 1997.1기~1999.2기 기간중에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64건 474,342천원을 발행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47건 1,056,815천원을 수취한 자료상으로 적출하여 2000.09.30. ○○검찰청에 고발하고, 2000.10.26.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2,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12.27.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류 및 양말을 공급가액 12,270,000원에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신고 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결제대금용 유가증권은 청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부도난 수표로서 청구인이 결제했다고 할 수 없어 실제매입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2기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기성복등 잡화류를 제조,도매하는 법인으로 10억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4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09.30.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고발은 ○○지검의 지시에 의한 ○○경찰서의 조사결과 『자료상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방문하여 실지거래 유무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모르고 무단폐업자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가공매입 혐의자로 통보(조사46600-1104,2000.10.26)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건 가공매입혐의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과 거래한 가공매입자로 판단하여 사실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말,의류를 구입하여 유명 유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 청구인이 가공매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도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거래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을 무단폐업자로 보아 가공매입혐의자로 통보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여진다. 둘째, 수동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68조에 의하여 문서로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여, 정상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건 과세자료에 대한 거래경위등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과세되었다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