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만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17 선고일 2001.03.09

청구인이 석유를 구입하여 가정집 등에 소매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은 없는 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8,7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7,5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0,25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사이에 청구외 김○○로부터 189,957,283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2000.12.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8,7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7,5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0,25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3,60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62,769,987원의 석유를 구입하여 가정집 등에 소매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은 없는 바,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외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무자료 특별조사시 확인된 무자료 매출자료에 의해 과세한 건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무자료 매입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을 뿐 별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류를 도매하는 청구외 김○○에 대하여 무자료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김○○는 1996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사이에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52,727,270원의 석유를 실제 판매하였으나, 그 중 62,769,987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쟁점금액(189,957,283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무자료로 석유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 석유판매 내역 (단위: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실지 매출액 세금계산서 교부액 무자료 매출액 공급자 1996년 제2기 63,636,363 10,599,990 53,036,373

○○ 김○○(000-00-00000) 1997년 제1기 81,818,181 15,688,179 66,130,002 1997년 제2기 52,727,272 14,390,910 38,336,362 1998년 제1기 54,545,454 22,090,908 32,454,546 계 252,727,270 62,769,987 189,957,283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62,769,987원의 석유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의 과세처분시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석유를 실제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도 없어 단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만 의존하여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당초 과세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심삼46820-10032, 2001.01.22.)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가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을 제출할 뿐이어서, 당심이 청구외 김○○에 대하여 무자료 특별조사를 실시한 당시의 조사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해 이 건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청구외 김○○의 확인서에는 막연히 각 거래처의 실지거래금액이 얼마라고만 적혀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셋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도 ‘과세관청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 부분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탈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14227, 1998.07.10. 같은 뜻임)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의 확인도 없이 단지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는 당초의 확인내용과는 상이하게 청구인과는 위 【표】의 세금계산서 교부액(62,769,987원)만큼만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근거자료로 삼았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무자료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없었고, 더구나 이 건의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김○○는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세무서장이 근거자료로 삼았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위에서 살펴본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의 확인서만으로 이 건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석유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거래대금 흐름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에 대한 거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조사나 증빙을 확보함이 없이 단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증자료 등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통보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전시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