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동서가 부도낸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동서가 실질적인 사업자인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동서가 부도낸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동서가 실질적인 사업자인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1.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6,004,200원, 1996년 제1기분 8,885,990원 합계 14,890,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06.17.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 이전,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1995.03.20. 기성복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6.12.31.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06.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1995년 제2기 50,003천원, 1996년 제1기 74,050천원)을 수취하여 당초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0.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6,004,200원, 1996년 제1기분 8,885,990원 합계 14,890,1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청구외 ○○○(000000-0000000)가 부도낸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청구인은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가 실질적인 사업자인데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5.03.20. 개업하여 1996.12.31.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업자로서, 이 기간동안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두○○가 실질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1995.03.20. 기성복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6.12.31. 폐업일(법인으로 전환)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으로 (주)○○이라는 상호로 1996.07.19. 설립(1996.07.21.개업)된 법인은 청구외 두○○의 처인 홍○○이 대표로서 49%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5%,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홍○○이 1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였으며, 1997.09.30. 처분청이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두○○는 청구인과는 동서지간(청구인 처제의 남편)이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에서 1990.09.19. 설립일부터 199.08.06.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1995.03.20~1996.12.31.) 동안 다음과 같이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업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이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근무기간 근무업체명 근무부서및직위 1995.01.03.~1995.06.30.
○○(주) 정보시스템부 차장 1995.07.01.~1995.08.31. (주)○○ 해외여업담당 차장 1995.09.05.~1999.01.31. (주)○○ 영업1팀 팀장 넷째,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06.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1995년 제2기 50,003천원, 1996년 제1기 74,050천원)를 수취하여 당초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0. 부가가치세 1995년 제2기분 6,004,200원, 1996년 제1기분 8,885,990원 합계 14,890,1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8년 06월 청구인은 청구외 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보아 청구외 ○○증권으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되자 청구외 ○○○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른 1998.07.09. ○○경찰서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고소인(청구인)이 형식상 대표로 되어있고 피의자(두○○)가 직접 운영한 ○○의 회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999.09.02. ○○법원의 판결문(98고단11359)에서도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류피혁업에 종사하던자로서, 강○○(청구인)과는 동서지간인 바, 부도낸 전력이 있어 금융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강○○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을 운영』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빌딩 관리소장인 청구외 문○○은 청구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보증금도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건 심리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이사, 000-0000-0000), 청구외 김○○(영업당담,000-0000), 청구외 안○○(경리, 00-000-00-0000 일본취업자)에게 전화로 확인(2000.02.15. 11시~11시 30분)한 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두○○가 실질적인 대표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도 청구외 (주)○○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부도낸 전력이 있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명의상대표일 뿐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두○○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청구외 ○○○를 고발한 수사기록, 판결문,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인, 종업원들, 청구외 ○○○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두○○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두○○에 대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