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중기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청구법인” 이라함)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석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가 1999.10.~1999.12까지 3회에 걸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00,774원, 세액 3,00,077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14,500원을 2000.12.0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굴착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중장비를 운영하는 회사로 청구외 법인의 주유소 인근에 공사현장이 있어 청구외 법인의 주유소를 이용하였고 공사현장에 사용된 3개월간의 경유사용량을 월합계로 수취한 정상거래임에도,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은 2000.04.27. 자료상으로 ○○검찰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석유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856억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80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없이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0.04.19.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시와 수도권일원에서 건설공사중 토공사를 위주로하는 업체로 업종상 건설중장비를 사용하여 땅 굴착공사를 함으로 유류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된 동기가 청구외 법인의 주유소가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정상거래의 증빙서류로 거래확인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유류의 사용처가 청구외 법인의 주유소 인근 현장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입증할 서류(공사현장명,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를 제출토록 보정요구 하였으며, 제시된 자료를 검토한바 공사현장 및 공사기간이 청구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정상거래의 증빙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증사본,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으나, 유류의 거래는 통상 매일 또는 수삼일에 한번씩 거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명세서가 월1회 거래로 발행되었고, 거래사실확인서는 매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법인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빈용지만 교부하면 이를 당해 거래처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이○○과 이○○이 일괄로 발급받아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 양식과 같이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바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5개의 건설중기업체를 직접 조사한바, 전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거래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거래명세표를 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도 또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재화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으로 보아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