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잔존재화란 사용가능 여부를 떠나 잔존사실만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장에 존재하였으므로신고누락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잔존재화란 사용가능 여부를 떠나 잔존사실만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폐업한 시점에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장에 존재하였으므로신고누락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소재지:○○시 ○○구 ○○동 ○○번지, 대표자:김○○, 이하 “(주)○○”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 5층을 소재지로 1999.9.20 개업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3.31.자로 사업이 폐지되었으나, 감가상각자산의 ○○재화(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을 101,250,000원으로 산출하여 2000.11.16.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5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자산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인테리어 특성상 다른 매장과 규격도 틀리며 혹시 다른 매장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 도색비등 추가 수선비용이 지출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철수한 집기 중 사용가능한 상품 진열대, 인테리어 소품등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타지점에서 일부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집기는 운반중에 심한 파손으로 창고에 보관 중인 바, 처분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잔존재화란 사용가능 여부를 떠나 잔존사실만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폐업한 시점에 쟁점자산이 동법인의 사업장에 존재하였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주)○○의 지점법인으로서 ○○도 ○○시 ○○동 ○○번지 ○○ 5층을 소재지로 1999.9.20. 개업하여 의류판매점을 영위하다 2000.3.31.자로 사업이 폐지된 사업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9년 9월 매장설치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에 시공하게 하고 관련매입세액 13,500,000원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받은 사실이 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단위:원) 구분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1999.2기 예정 18,240,272 137,216,095 △ 11,897,582 1999.2기 확정 86,902,182 11,164,435 7,573,775 2000.1기 예정 0 46,000 △ 4,600
(3) 본 청구이유서에서 청구법인은 동법인이 설립되어 (주)○○의 직매장 형태로 운영되다가, 1999년 말 현저한 매출감소로 (주)○○ 물품의 판매장소를 같은 건물 1층으로 변경하면서 본점인 (주)○○에서 타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 ○○지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신고사항 및 (주)○○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이 폐지된 이후에는 타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 마산지점이 쟁점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이 폐지되면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법령에 따른 경과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운송일이 2000.6.29.로 기재되어 있는 운송관련 증빙과 집기류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쟁점자산은 매장에서 철수하여 본점의 물류창고에 적재되어 있으나 특성상 한번 해체하면 재사용하기 어려우며, 사용가능한 상품 진열대, 인테리어 소품 등 일부자산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폐지시 쟁점자산이 동법인의 사업장에 존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폐업일 이후에도 쟁점자산을 타 사업자가 계속하여 이용한 사실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