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자동차 및 관련부품을 제조하는 ○○(주)의 지점(○○공장)으로서 1997.08.25.부터 1998.10.14.까지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 등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 54매 773,672,727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된 상품인 광고와 청구법인의 자동차를 서로 교환하여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10.05.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011,630원, 1998년 제2기분 10,461,810원 합계 15,473,4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광고를 얻은 것은 영업방법의 일환임에도 처분청이 자동차를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광고판매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동차회사와 자동차와 광고를 서로 교환하여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판매활동 전체를 주도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뿐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별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니 아니한 때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1999년 09월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된 상품인 광고와 청구법인의 자동차를 서로 교환하여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발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교부한 사실을 차량교환광고 관련 내부기안서류와 대금지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10.05. 부가가치세 1997년 제2기분 5,011,630원, 1998년 제2기분 10,461,810원 합계 15,473,4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과 그들의 소개를 받은 일반고객이 자동차를 20% 내지 30% 할인받아 구매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이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아 교환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를 차감한 후 차액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동차회사에 입금한 사실 및 자동차회사가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과 자동차회사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자동차회사가 청구외 법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차량판매비용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일간지 세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회사가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할 자동차 대수와 금액이 나타나고 있으며, 총판매대금 중 자동차회사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금액과 광고료로 상계할 비율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회사의 광고회수와 크기 및 광고기간이 나타나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교환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교환광고에 대한 광고비율, 대금지급조건 및 광고게재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차량판매대금 및 할인율을 청구외 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구매고객도 청구외 법인이 선정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나 주선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차량판매할인금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판매는 청구외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계약한 약정서와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교환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로 현금대신 자동차를 수령하여 판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0서614,2002.06.0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청구외 법인이 자동차를 구매한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임직원 등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