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거래법인의 거래형황표상에 기록되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거래법인의 거래형황표상에 기록되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운영한 윤○○(이하 “청구인”이라한다)이 청구외 (주)○○ (000- 00- 00000,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1999.1기 중에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 71,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78,029,642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929,2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0.10.04.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5,485,89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상 71,600,000원(공급가액)이 무자료 매입분으로 되어있으나, 본 무자료 매입금액은 (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청구인이 1999년 1기에 (주)○○로부터 실지 매입한 금액은 41,630,000원(공급대가)이나 세금계산서는 31,979,000원(공급대가)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며, 차액분 9,651,000원은 (주)○○에서 추후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폐업으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누락액을 71,6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1999.1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유류 71,600,000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은 청구외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가 청구인에게 1999.1기 중에 쟁점금액 만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2000.03.31.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문서번호 조삼이(6)46224-574호의 과세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9.1기에 청구외 (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78,029,642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경정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9,929,270원을 2000.10.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31,979천원에 대하여 기신고된 자료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2000.10.04. 제기하여 4,443,380원이 감액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1기 중에는 청구외 (주)○○와 쟁점금액 중 41,630천원(공급대가)를 제외한 29,970천원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 (주)○○의 대표는 김○○(000000-0000000)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자는 정○○(000000-0000000)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정○○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외 (주)○○가 1999년 1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 매출을 71,600천원이 있었다는 확인을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1매(1999.05.31 공급가액 29,071,818원 세액 2,907,182원)는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위 무자료 매출명세의 원시자료를 확인하고자 당심에서 2001.01.29. ○○국세청 ○○과에 출장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주)○○는 1999.03.19. ~ 1999.05.28. 중에 7회에 걸쳐 71,600천원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거래현황표와 오다일계표,현금과 제예금현황표,입금내역표,외상매출미수현황표등 원시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외 (주)○○가 비치한 오다일계표는 당일의 거래처별 매입ㆍ매출사항,유류대금의 지급ㆍ입금사항과 기타 비용 등의 지출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 외상매출금 잔액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거래할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1999.1기 중 41,630원(공급대가)만 거래하고 차액 29,970천원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외 (주)○○가 비치한 오다일계표는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거래할 당시에 작성되어진 거래일보로 보이고, 오다일계표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현황표상에 1999.03.19~1999.05.28.까지 계속적으로 7회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에 따른 자금의 입금내역, 출금내역, 당일과 전일의 외상매출 미수현황이 상세히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71,600천원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1999.1기에 무자료 매입한 쟁점금액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31,979천원(공급대가)을 제외한 46,781천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