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정화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03 선고일 2001.02.16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정화조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정화조 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으나, 동 용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2000.12.2.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 868, 600원 및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 517, 85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화조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공사로 건설공사에 포함되고, 동 공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정화조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정화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 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이하 생략)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제1항에서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건설업의 면허】제1항에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2【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의 설계·시공】제1항에서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제1항 및 제6항에서 『①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⑥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제13조의 2·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249, 628, 73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이 건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정화조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공사로 건설공사에 포함되고, 동 공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시공하여야 하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정화조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정화조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97누4173, 1997.10.24, 같은 뜻임)인 바,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정화조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재소비46015-181, 2000.6.17. 같은 뜻임) 셋째,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법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정화조 공사)을 영위하는 자는 포괄적 의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면허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다른 법률에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동 조항의 규정을 다른 법률에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제13조의 2·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나 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비록 분뇨처리시설 등의 시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서도 당해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등록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하여 이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등록을 하고 정화조 공사를 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정화조 공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