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001 선고일 2001.02.16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명의자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1번지 지하1층에서 “○○프라자마트(117-03-76)”라는 상호로 슈퍼마켓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 3. 3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 714,516,847원(일반 696,316,847원, 고정자산 18,200,000원)만 신고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71,451,680원을 조기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0년 제1기 예정분에 신고한 매입분을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451,680원을 2000. 6.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일 뿐이고 실질 사업자는 따로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단순히 고향후배라고 주장할 뿐, 실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명의로 처분청에 신고된 사업자등록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9-1번지, 업종은 슈퍼마켓(소매), 사업개시일은 2000. 3. 31로 하여 2000. 3. 31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었고, 그 후 2000. 4. 8 사업장이 같은동 *-1번지 지하1층으로 변경되었음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변경된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1, 2 ☆☆상가 지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청구외 이○○, 임차인은 청구인, 임대차기간은 2000. 4. 1부터 2002. 9. 9까지 29개월, 계약일은 2000. 4. 1로 각각 되어있고, 그 계약서는 2000. 4. 12 청구외 ○○종합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등부 2000년 제1609호)받은 것임이 확인된다,

(3) 사업개시일(2000. 3. 31) 이후 최초로 신고된 200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도장은 청구인이 ○○중앙회 ○○동지점에서 2000. 4. 11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076-12-185***)에 날인된 도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4) 2000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2000. 4. 25 처분청에 신고된 계좌개설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고 계좌는 ○○중앙회 ○○동지점에서 2000. 4. 11 개설한 자유저축예금(076-12-185***) 계좌로서 청구인명의로 실명확인되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신고된 2000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71,451,680원을 청구인명의로 실명확인된 위 계좌로 2000. 5. 4 이체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환급금상세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0년 6월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프라자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서명 확인한 사실이 있다.

(7) 청구인명의로 등록한 “○○프라자마트”는 2000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환급받고 그 후 2000년 제1기 확정분 및 2000년 제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는 고향후배라고 주장할 뿐, 그 고향후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여, 당심이 청구인에게 전화(017-764-**, 2001. 1. 30 09:10)로 확인한 바, 청구인은 고향후배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찾겠다고 답변하고 있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및 계좌개설신고가 청구인명의로 이루어 졌고, 청구인명의로 실명 확인된 계좌(○○중앙회 ○○동지점 076-12-185*)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할 뿐, 그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청구인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