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력물만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36 선고일 2001.05.11

청구인의 사업은 그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빙이 존재하기 어려운 현금수입업종으로서 경정청구 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출력물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액이 정당한 매출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07.2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010,760,8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0.10.09 2000년 제1기분의 실제 매출액이 658,218,552원임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0.11.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소재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여 기존의 ○○금고 대출액을 상환하기 위한 ○○은행 신규대출을 얻기 위하여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1,010,760,850원으로 신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의 매출액 조작으로 인한 유용을 방지하지 위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한 ○○포스(○○ Pos)기를 설치하고 주문단계에서부터 주문내용ㆍ변경ㆍ대금영수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어 이 기기에 입력된 매출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0년 제1기분의 매출액은 658,218,552원(판매유형별 매출명세내역이 전산으로 출력된 자료임)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원ㆍ부자재의 매입액은 264,258,717원에 불과하는 등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은 현실성이 없는 것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복식기장의무대상자이며,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산출력물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소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의 건물인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1999.12.22부터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분의 매출액을 1,010,760,85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10.09 2000년 제1기분의 실제 매출액이 658,218,552원임을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0.11.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소재 부동산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여 기존의 ○○금고 대출액을 상환하기 위한 ○○은행 신규대출을 얻기 위하여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1,010,760,850원으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손님 수, 주문변경내용, 할인금액 및 대금영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발생 즉시 기기(○○포스기)에 입력하여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0년 제1기분의 매출액은 658,218,552원임을 주장하면서 전산으로 출력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같은 기간동안 원ㆍ부자재의 매입액은 264,258,717원에 불과하므로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액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동종업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주장하고 있는 매출액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개업하기 전에도 같은 곳에서 1988년부터 귀금속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1999.04.15~1999.07.03 기간동안에도 같은 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있고, 복식기장의무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매출관련 출력물에 의하여 당초신고한 매출액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이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신고를 이행하는 사업자로서 실지매출액보다 50%이상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사업은 그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빙이 존재하기 어려운 현금수입업종으로서 경정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출관련 출력물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액이 정당한 매출액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