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34 선고일 2001.02.16

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지점(1999.10.01. ○○석유(주)는 ○○에너지(주)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3,423,456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0.07.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24,8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외 법인이 사업장을 관리하였던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도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714백만원 중 4,250백만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21,543백만원은 전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조이이46050-79, 1999.12.28.)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년월일 품목 수량(ℓ) 공급가액(원) 1999.04.30. 유대 24,363 7,641,123 1999.05.31. 유대 23,440 7,990,910 1999.06.30. 유대 23,481 7,791,423 계 71,284 23,423,456 둘째,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과세표준(매출)은 109,027,150원이고, 매입금액 91,791,970원 중에는 유류의 매입금액이 89,990,456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98.0%를 점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도 ○○군 ○○면에서 ○○방면으로 300m거리의 한적한 도로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의 석유 취급소로, 주유시설은 주유기 2대와 1,200ℓ용 저유탱크 2기가 전부로 동 사업장의 임대주이자 건물관리인인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은 1997.12.08. 개업이래 상기의 사업장에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714백만원 중 청구외 법인의 본사인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4,250백만원을 제외한 15,464백만원은 각 정유사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각 정유사로부터 구입한 실제 유류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용차한 유류 운반차량을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각 주유소나 여관 및 목욕탕 등지에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각 정유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유류에 상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 등의 가공거래처에 수수료만 받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은 1999.12.04.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의 운수업자들은 별도의 저유시설없이 운행도중 각 주유소나 유류 판매소에서 그때 마다 유류를 구입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도 않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1999.04.03.부터 1999.06.23.까지의 유류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1일 유류 구입량은 3,750ℓ~4,223ℓ사이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1일 동안 총 판매할 수 있는 유류량(청구외 법인의 주유시설은 주유기 2대와 1,200ℓ용 저유탱크 2기가 전부임)을 초과한 유류량일 뿐만 아니라, 보통 화물자동차 1대에 최대한 주유할 수 있는 유류량은 17.5t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볼 때 약 400ℓ에 불과하여 상기 거래명세표의 1일 유류 구입량은 정상적인 유류 구입량(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7.5t, 2.5t, 1t 등 총 3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화물자동차에 최대한 주유할 수 있는 유류량은 각각 400ℓ, 100ℓ, 70ℓ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거래명세표상에 기재된 유류 단가는 1999년 04월 345원, 1999년 05월 375원 및 1999년 06월 365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 단가가 월중에 변동없이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신뢰할 수 없고, 동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정유(주)○○지점으로부터 구입한 유류단가(청구외 ○○정유(주)○○지점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원장상에 기재된 유류 단가임)는 1999년 04월의 경우 384.90원~409.90원, 1999년 05월의 경우 374.85원~439.85원 및 1999년 06월의 경우에는 367.35원~404.85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위 거래명세표상 매출단가는 오히려 매입단가보다도 낮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금액 91,791,970원 중에는 유류의 매입금액이 89,990,456원으로 이 유류를 소비하여 창출된 매출금액이 109,027,150원 상당이라고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유류를 도매하는 업체도 아니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유류매입금액이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한 유류 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1999.08.26.자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또한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질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입금하였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실제 유류의 매입이나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