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외국 모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형사소득이 근로소득 및 기타 다른 소득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33 선고일 2001.02.16

외국모기업은 한국 내 현지법인과 실질상 동일한 경제주체이므로 외국모기업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상 우회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 스톡옵션행사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1999.1기 중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지점(000-00-00000, 1999.10.01. ○○석유주식회사는 ○○에너지주식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음,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1,083,15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1999.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992,730원을 2000.10.0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외 법인이 사업장을 관리하였던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도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1기부터1999.2기분 예정신고기간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714백만원 중 4,250백만원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21,543백만원은 전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조이이46050-79, 1999.12.28.)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년월일 품목 수량(ℓ) 공급가액(원) 1999.04.30. 유대 21,015 6,591,067 1999.05.31. 유대 20,067 6,841,023 1999.06.30. 유대 23,058 7,651,062 계 64,140 21,083,152 둘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보면, 과세표준(매출액)은 108,809천원이고 매입액은 89,974천원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7.31%(업종별 부가가치율 48.75%)이고, 매입액 중 유류 매입(87,990천원)이 97.8%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관련 대금을 결제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도 ○○군 ○○면에서 ○○방면으로 300m거리의 한적한 도로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의 석유 취급소로, 주유시설은 주유기 2대와 1,200ℓ용 저유탱크 2기가 전부로 동 사업장의 임대주이자 건물관리인인 청구외 ○○○는 청구외 법인은 1997.12.08. 개업이래 상기의 사업장에서는 실제 유류를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이 ○○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1998.1기부터 1999.2기 예정신고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714백만원 중 청구외 법인의 본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4,250백만원을 제외한 15,464백만원은 각 정유회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사업장에는 반입하지 않고 용차한 유조차를 이용하여 주유소나 여관, 목욕탕 등지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이를 필요로 하는 운수회사나 중기사업자 등에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교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1999.12.04.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같은 운수업자들은 별도의 유류탱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각 주유소나 유류판매소에서 그때그때 유류를 주유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실상 영업을 하지도 않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1999.04.03.~1999.06.23.까지의 유류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1일 유류 구입량은 3,211ℓ~3,997ℓ사이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1일 동안 총 판매할 수 있는 유류량(청구외 법인의 주유시설은 주유기 2대와 1,200ℓ용 저유탱크 2기가 전부임)을 초과한 유류량일 뿐만 아니라, 보통 화물자동차 1대에 최대한 주유할 수 있는 유류량은 17.5t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볼 때 약 400ℓ에 불과하여 상기 거래명세표의 1일 유류 구입량은 정상적인 수량(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1.5t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차량에 주유할 수 있는 최대수량은 400ℓ정도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거래명세표상 유류의 ℓ당 가격은 1999.04월 345원, 1999.05월 375원 및 1999. 06월 365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바, 유류 가격이 월중에는 일정하나 월을 달리할 경우에는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신뢰할 수 없고, 같은 시기에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정유(주)○○지점으로부터 구입한 유류가격(청구외 ○○(주)○○지점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원장상에 기재된 유류 가격임)은 1999.04월의 경우 384.90원~409.90원, 1999.05월의 경우 374.85원~439.85원 및 1999.06월의 경우에는 367.35원~404.85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위 거래명세표상 가격은 오히려 매입가격보다도 낮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1999.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유류 매입액은 87,990천원이고, 이 유류를 소비하여 창출된 매출액이 108,809천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유류 판매업체가 아닌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유류 매입액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08.26.자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또한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어 실질거래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도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입금하였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실제 유류의 매입이나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