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과 신용카드가맹점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단기간에 고액매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우자와의 사별만으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자료에 의하여 결정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과 신용카드가맹점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단기간에 고액매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우자와의 사별만으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자료에 의하여 결정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03.21.(개업일자:1994.03.15)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370,69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1,740원을 2000.12.31. 납기로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은 액자노점상을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을 직접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청구인의 처가 사업을 한 관계로 처와의 불화와 사별로 신용카드조회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과 신용카드가맹점신청을 한 사실을 본인도 시인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고액매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배우자와의 사별만으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자료에 의하여 결정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업종은 의류소매업, 개업일을 1994.03.15.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전산으로 출력된 1995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370,691,000원(○○신용카드 147,985,000원, ○○신용카드 131,311,000원, ○○카드 91,3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1,740원을 2000.12.31.납기로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내용에서 1994년 봄 경 청구인의 처 망 청구외 ○○○(1998.09.19. 사망)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은행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준 기억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영업을 한 사실은 없으며, 과세특례자인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단기간 동안 쟁점매출액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000-00-00000)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각종 금융거래신청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관련계좌등을 개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출력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는 1995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신용카드, ○○신용카드, ○○카드회사로부터 654건 370,691,000원의 쟁점매출액을 결재받은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장내용에 대한 정황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