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범칙행위자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29 선고일 2001.01.12

거래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범칙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력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의 (주)○○기업(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07.31 공급가액 14,697,640원, 세액 1,469,764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2기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당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0.10.15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76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담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등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범칙행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1999.03.30)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력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종합철재 및 건재를 도, 소매하는 업체인데 반해, 청구외 법인은 의류도매업체임이 법인(개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당시 ○○세무서)에서 청구의 법인을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철근을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을 거쳐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근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므로 실지거래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000000-0000000)은 1997.11.25.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주)○○기업이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000000-0000000)을 취임시킨 후 1997.11.27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아 1998.1기부터 1998.2기까지 실물 거래없이 공급가액 7,715,232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환경산업(주)의 208개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771,504천원을 부당하게 공제 받게 하는 등 제세를 포탈토록 하였다 하여 1999.03.3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이 1997.11.05 개업일 이후 1998.08.10 폐업일까지 매입자료 없이 매출과표를 16,000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매입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액(공급가액) 7,715,23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거래상대방(매입처)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위 매출금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판단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철근을 1998.07.31 매입하고 동일자로 현금 16,167,404원을 지급하였다고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반해, 청구인은 철재 및 건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종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철근을 매입함에 있어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에 소재함)으로부터 매입하게 된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물품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소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9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하는 등 제세를 포탈하여 청구외 법인의 실지 사업자와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점, 청구외 법인이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반해, 청구인은 철재 및 건재를 취급하는 업체로 종목이 상이한 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