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하여 거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거래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거래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식주차기 및 승강기 제조업을 1999.04.01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기계(000-00-00000)운영자 청구외 ○○○(000000-0000000)에게 1999.06.05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31,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1999.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조이46600-20, 2000.01.15)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에게 교부한 청구인이 이를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 4,465,120원을 2000.10.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0.12.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의 (주)○○복장(000-00-00000,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치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청구외 ○○○에게서 설치만을 3,000,000원에 하청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과세자료에 의거 잘못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도한 청구외 ○○○은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대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1999.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에게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기분 부가가치세 4,465,120원을 2000.10.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직접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수주한 쟁점공사의 대가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31,500,000원이 아니고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가 청구외 ○○○을 무신고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9.1기 동안 매출 43,200,000원(쟁점공사와 관련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 33,000,000원 포함) 및 매입 33,241,0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 31,500,000원 포함)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무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 ○○○ㆍ우너도급자간 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물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매입한 것처럼 ○○세무서에 신고(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하여 2000.11.13 청구외 ○○○을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 주차장치는 제작하지 않고 설치작업만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외 ○○○은 쟁점공사 일체를 청구인에게 하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각각 다른 공사도급계약서와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3,000,000원에 하도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다음으로 청구외 ○○○이 제시한 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이 31,5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계약서인지 분명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심에서 원도급자 직원인 청구외 ○○○과 2000.01.12. 13시 10분경 통화한 바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외 ○○○에게 도급주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시 쟁점공사를 청구외 ○○○이 하청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지, 주차장치를 누가 제작하여 납품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지 공사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의 다른 주차장치설치공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엘리베이터(주)(이하 “피고”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관련된 공사인 ○○도 ○○시 ○○리 소재 건물의 주차기 8대 설치공사와 ○○구 ○○동 ○○공구상가 내 건물의 3단 주차설비 공사 등을 하청받아 주차기 등을 제작ㆍ설치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부 받지 못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위 소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차관련 설치공사시에 단순히 설치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치 등을 직접(임가공)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제작되어 있는 주차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치의 제작부터 설치까지 일련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물품매매계약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으로부터 공사대금 31,500,000원에 하청받아 이를 완공하고 청구외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