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거래법인의 진술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거래법인의 진술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처우괴 ○○석유(주)(이하 “청구의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7,181,818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7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45,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의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의 법인의 대표 ○○○도 청구의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의 법인이 1999년 제2기중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62,607백만원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조일46210-268,2000.08.16)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07.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45,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래년월일 품목 수량(ℓ) 단가(원) 공급가액(원) 비고 1999.05.31. 경유 30,200 462 12,684,000 1999.06.30. 경유 99,400 462 41,748,000 1999.07.31. 경유 82,000 462 34,440,000 1999.08.31. 경유 88,000 474 37,920,000 1999.09.30. 경유 72,000 497 32,530,909 1999.10.31. 경유 40,000 505 18,363,636 쟁점세금계산서 1999.11.30 경유 40,000 517.5 18,818,182 계
• 451,600
• 196,504,727
•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채무가 증가하여 2000년 1월 중순경 ○○경찰서 근처 빈사무실을 빌린 후 임시직원 2명을 고용하여 허위로 1999년 제2기 확정분으로 소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62,607백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중간상이 요청한 사업자에게 발행하였고 그 대가고 발행금액의 3% 중에서 중간상의 몫을 제외하고 5억원 정도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무서장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정상거래분은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으나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전산과 수기로 발행하여UT으며, 청구외 법인이 전산으로 발행한 정상 거래분의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는 세금계산서의 서식모양과 글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1999,05,31부터 1999,09,30까지 교부받은 5매의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서식모양과 글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출하전표 및 유류운반차량의 운행일지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의 법인이 2000년 1월 중순경 청구의 법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한 유류 대금을 청구의 법인과 청구외 ○○○명의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전화송금거래(텔레뱅킹 또는 폰뱅킹)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이전에 발생된 매입채무 등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00년 1월 중순경에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의 법인의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항Ut다는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