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의 물품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해당금액의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확인되므로, 실질거래없이 과다하게 발행된 쟁점금액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의 물품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해당금액의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확인되므로, 실질거래없이 과다하게 발행된 쟁점금액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용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시 ○○구 ○○가 ○○번지 ○○빌딩 ○호에서 “○○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6,37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 발행한 쟁점계산서 중 12,49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지매출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2000.12.04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8.520원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1,1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만큼의 실질거래를 하였음이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재단비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질거래없이 쟁점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되었다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은 청구외 ○○제지(주)(“이하 ○○제지(주)”라 한다)의 지류제품만을 취급하는 자로, 청구외 ○○○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은 청구외 ○○제지(주)에서 직접 청구외 ○○○의 거래처로 주문물량을 탁송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청구외 ○○제지(주)가 보관중인 청구외 ○○○의 거래처 중 청구인에 대한 물품인수증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쟁점금액의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확인되므로, 실질거래없이 과다하게 발행된 쟁점금액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실질거래없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소득00000-000,2000.07.11.)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세금계산서만큼의 실질거래를 하였음이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재단비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질거래없이 쟁점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되었다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외 ○○제지(주)의 지류제품만을 취급하는자로, 청구외 ○○○은 청구외 ○○제지(주)로부터 지류제품을 구입하여 청구외 하성삼이 직접 거래처에 지류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은 청구외 ○○제지(주)가 직접 청구외 ○○○의 거래처에 주문물량을 운송하여 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외 ○○○은 이른바 사무실 사업자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편 청구외 ○○제지(주)는 청구외 ○○○에게 지류제품을 매출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실제 물품은 청구외 ○○○이 주문받은 거래처에 지류제품을 직접 운송하여 주고 그에 대한 물품인수증을 각 거래처(청구외 ○○○의 거래처)별로 보관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외 ○○제지(주)의 지류제품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제지(주)가 보관중인 청구외 ○○의 각 거래처별 물품인수증상의 물품수량은 청구외 ○○○과 청구외 ○○○의 각 거래처별 물품인수증상의 물품수량은 청구외 ○○○의 각 거래처간의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할 것인 바. 청구외 ○○제지(주)가 보관중인 청구외 ○○○의 거래처 중 청구인에 대한 물품인수증(청구인이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음)과 청구인이 청구외 ○○○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표】와 같다. 제출비교내역 【표】 (단위: R, 원) 거래월
○○제지(주) 물품인수증에 의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한 수량 차이 공급가액 차 이 수량① 공급가액② 수량③ 공급가액④
① - ③
② - ④
1997. 1월 60 1,149,600 0 0 60 1,149,600
1997. 3월 0 0 500 9,805,000 △500 △9,805,000
1997. 9월 100 1,946,000 100 1,892,000 0 54,000
1997. 10월 1,105 19,204,900 1,405 27,027,100 △300 △7,822,200
1997. 11월 750 13,995,000 500 9,460,000 250 4,535,000 1997.12월 380 7,576,500 380 8,185,900 0 △609,400 계 2,395 43,872,000 2,885 56,370,000 △490 △12,498,000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제지(주)가 보관중이 청구인에 대한 물품인수증상의 물품수량은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바, 위의 【표】와 같이 청구외 ○○제지(주)의 청구인에 대한 물품인수증상 물품수량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물품수량과의 차이만큼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질거래없이 과다하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류에 대한 재단시설이 없어 청구외 ○○○에게 청구인이 구입한 지류를 재단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재단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를 해오고 있는 바, 청구외 ○○○의 청구인에 대한 재단비 영수증에 의하면 1997년 3월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재단비로 지급한 물품수량 500R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물품수량 500R이 서로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은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의 재단비 영수증이 과연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고, 설사 그 영수증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지류에 대한 재단시설이 없다면 청구인은 청구외○○○이외의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지류에 대하여도 청구외 ○○○에게 재단을 하도록 맡겨왔을 것이므로, 청구외 ○○○가 발행한 1997년 3월 재단비 영수증상의 물품수량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물품수량과 일치한다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하성삼이 그 물품수량만큼의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1997년 제1기부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청구외 ○○○의 재단비 영수증상 총 물품수량은 1,000R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상의 총 물품수량은 2,885R로 이들 물품수량 또한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외 ○○○의 재단비 영수증을 들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실질거래없이 과다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