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24 선고일 2001.02.16

동일한 장소에 새로 설립된 청구 외 법인에 경영주체만 바뀌는 형식으로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었음이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609,800원, 1999년 제2기분 6,106,680원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1,620원은

1.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1,62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0.02.29.자로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00.10.02.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1,6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1999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상호:○○주유소, 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11매, 공급가액:84,093,25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한 매입세액 8,409,324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609,800원 및 1999년 제2기분 6,10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을 폐업할 당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으며, 폐업 신고시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매입한 내역에 따라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잔존하는 재고재화, 부채관련 양도양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쇄석기, 중장비, 운반용 덤프트럭 및 폐기물소각로등 유류가 소비되는 장비가 존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한 유류를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당초 처분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및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①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지에서 상호를 “○○산업”으로 하여 1998.04.01. 자로 개업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2000.02.29. 자로 폐업한 사업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2000.04.25.자로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며, 폐업신고서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폐업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1,6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폐업할 당시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폐업신고서에 첨부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를 하기로 약정(제1조)되어 있으며, 양도양수금액을 264,832,289원으로 하여 구체적인 명세를 첨부하였음이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사업의 소재지와 같은 곳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9.10.15.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동일한 업종임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 상 잔존하는 재고재화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부채계정이 없는 등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다. (라) 쟁점사업의 1999.12.31. 현재 결산서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양도양수계약서의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유동자산 및 기타자산 총 35,665,514원, 부채 62,700원)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양도일 현재에는 위의 자산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대차대조표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롸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간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9경605, 1999.10.13) 본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 새로 설립된 청구외 법인에 경영주체만 바뀌는 형식으로 쟁점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었음이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총공급가액 84,093,2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구체명세 아래 【표】참조)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한 매입세액 8,409,324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609,800원 및 1999년 제2기분 6,106,68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1999.05.30 유류 3,181,437 318,143 1999.06.05 유류 454,364 45,436 1999.06.30 윤활유등 670,000 67,000 1999.07.31 유류 5,100,000 510,000 1999.08.31 윤활유 637,000 63,700 1999.08.31 경유 5,618,182 561,818 1999.08.31 유류 10,157,273 1,015,727 1999.09.30 유류 10,275,000 1,027,500 1999.10.31 유류 15,000,000 1,500,000 1999.11.30 유류 16,000,000 1,600,000 1999.12.30 유류 17,000,000 1,700,000 합계 84,093,256 8,409,324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용차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로서 ○○주유소로부터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본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중기 및 파쇄기 등이 직접 운행되고 있어 유류가 사용되어 지는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3) 본 건 심리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 및 거래대금 수불장부 등)을 2000.02.07.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심삼 46820-10037, 2001.01.31.)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떠한 증빙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유소의 사업주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월평균 공급가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한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