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22 선고일 2001.01.12

청구인은 사실상 유류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000-00-00000)”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998년 제2기 확정분 1매 98,181,000원, 1999년 제1기 예정분 3매 310,385,000원 및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1999년 제1기 확정분 2매 73,925,000원 합계 6매 482,491,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 및 ○○석유(주)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조삼이 46621-10, 2000.01.13.)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82,06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018,950원 합계 60,801,010원을 2000.09.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류를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사실상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동 법인의 사장 ○○○을 통하여 청구외 ○○에너지(주) 및 ○○석유(주)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1998년 제2기 확정분 1매 98,181,000원, 1999년 제1기 예정분 3매 310,385,000원 및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1999년 제1기 확정분 2매 73,925,000원 합계 6매 482,491,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석유(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거래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1999.10.20. 및 1999.10.22. 2회에 걸쳐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에너지판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있는 자로 주유소의 가격경쟁으로 ○○에너지판매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으로는 도저히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어 청구외 ○○석유(주) ○○○ 사장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홈뱅킹으로 송금을 해주거나 유조차 기사를 통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석유(주) ○○○ 사장에게 연락을 하면 그가 며칠 후 세금계산서를 찾아가라고 연락을 해주어 유류를 실으러 갈 때 찾아왔다고 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자는 청구외 ○○에너지(주)로 되어 있음을 알았으나 출하전표에 ○○에너지(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고 다만, 청구외 ○○○ 사장에게 왜 ○○석유(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석유(주)에서 매입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은 거래 당시 유류대금을 청구외 ○○석유(주) ○○○사장에게 송금하였고 ○○○사장은 청구외 ○○에너지(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이외에 일부는 청구외 ○○석유(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해주었으며 청구인이 이를 수취할 때 출하전표는 청구외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는 ○○산업 명의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석유(주)에서 ○○산업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어 그냥 ○○석유(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당초 유류 매입대금은 청구외 ○○○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석유(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석유(주) 대표자 ○○○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계좌는 청구외 ○○○(○○은행 계좌000-00-000000) 및 ○○○(○○은행 계좌 000-00-000000)의 명의로 된 것으로, ○○○는 ○○석유(주) ○○○의 처이고 ○○○은 ○○○이 사업상 만난 자인데, 위 두 계좌를 ○○석유(주) ○○○이 입ㆍ출금 관리하였으며, ○○○은 청구외 ○○에너지(주)의 유류를 취급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석유(주)의 법인통장을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개인명의의 두 계좌를 사용하였고 그 입ㆍ출금에 관한 내용은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청구외 ○○정유(주)가 청구외 ○○에너지(주)에게 출하하는 내용이고 청구외 ○○에너지(주)가 청구인에게 출하하는 내용은 아님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 ○○에너지(주) 및 ○○석유(주)에게 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은 1997년 제2기 예정분부터 1999년 제2기 예정분까지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에너지 등 64개 업체에게 유류를 실제로 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들 중간도매상이 교부해 달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 발행하였음을 1999.12.24. 확인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중간도매상들 중 일부에게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에게는 그들이 판매한 거래처로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며 중간도매상들이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중간도매상들이 판매한 주유소에 직접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중간도매상들에게는 그들이 판매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에너지(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그 번호로 발행하여 ○○에너지(주)가 중간도매상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중간도매상들이 요구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음을 같은날 ○○지방국세청 조사3국 제3과 제6조사 담당관실에서 진술하였음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너지(주)가 직접 청구인에게 경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중간도매상이 청구인에게 경유를 직접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청구외 ○○에너지(주)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유류를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매입하고 ○○석유(주) ○○○사장을 통하여 청구외 ○○에너지(주) 및 ○○석유(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