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유○○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21 선고일 2001.02.16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사업을 임차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하고 법인의 손익으로 결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2번지 소재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1994. 7. 1 개업하여 운영한 지점법인으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127-85-22, 이하 “○○에너지(주)”라 한다)와 청구외 □□석유주식회사(219-81-25***, 이하 □□석유(주)”라 한다)로부터 1999. 1기 중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500,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50,01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1999.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73,695,000원,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762,560원을 2000. 6.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주유소는 대표이사 김○○(450214-2)이 와병 중에 있어 직접 업무를 관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청구외 장○○(430908-1)이 직접 경영을 맡아 운영하였으나 청구외 장○○은 전 근무처(☆☆은행)의 부실경영에 따른 형사처벌로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하여 종업원인 청구외 유○○(630118-1*)에게 임대를 주었고, 청구외 유○○은 1999. 1월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주유소를 직접 운영한 실질 사업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투병생활로 쟁점주유소의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사임하지 않는 한 권리·의무는 유지되고, 청구외 장○○은 청구법인과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장○○ 소유인 토지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유소까지 청구외 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청구외 유○○에게 임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청구외 유○○은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소장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유소를 1999. 1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청구외 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9. 1기 중 청구외 ○○에너지(주)와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아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 │ │ │ 금 액 │ │ │ 거래처 │매수├──────┬─────┤ 비고 │ │ │ │ 공급가액 │ 세액 │ │ ├───────┼──┼──────┼─────┼───┤ │○○에너지(주)│ 3매│ 301,100,000│30,110,000│ │ ├───────┼──┼──────┼─────┼───┤ │ □□석유(주) │ 3매│ 199,000,000│19,900,000│ │ ├───────┼──┼──────┼─────┼───┤ │ 계 │ 6매│ 500,100,000│50,010,000│ │ └───────┴──┴──────┴─────┴───┘ 둘째,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이고, 청구외 장○○은 대표이사의 남편으로 쟁점주유소의 토지 소유자이며, 청구외 유○○은 1996. 9월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음이 심사청구서와 전말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50,01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73,695,000원,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762,560원을 2000. 6.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유○○이 1999. 1기부터 쟁점주유소를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청구외 장○○의 예금통장, 청구외 유○○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주유소에 대한 199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과세기간별로 예정·확정신고하였고, 신고한 매출액은 유류판매분 뿐으로 부동산임대수입은 전혀 신고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996년도 5,850천원, 1997년도 15,600천원, 1998년도 15,600천원 및 1999년도 15,600천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DB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입력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유○○이 진술한 전말서(작성일자 - 2000. 2. 24)를 보면, 청구외 유○○은 쟁점주유소 운영을 총괄한 청구외 문○○이 1998. 10월경 퇴사함에 대표이사의 지시로 쟁점주유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주유소 운영상황과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외 유○○이 개인자격으로 쟁점주유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밝힌 바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후에 작성된 청구외 유○○의 사실확인서(내용 - 쟁점주유소를 청구법인에게서 임차하여 1999. 1월부터 개인적으로 운영)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장○○소유인 쟁점주유소 부지 1,629㎡와 청구법인의 소유건물 중 1층(287.534㎡)을 청구외 장○○이 청구외 유○○에게 전세금 5천만원(월세 3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외 유○○이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은 청구외 장○○ 소유인 쟁점주유소 부지뿐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소유건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임대계약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장○○이 개인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전세계약에 의하여 월 임대료 3,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장(제일은행계좌: 439-20-282***)은 청구법인의 통장이 아닌 청구외 장○○ 통장으로 청구외 유○○이 1999. 1. 5 5,200,000원, 1999. 3. 4 2,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 입금액이 쟁점주유소의 임대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이후에 매월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계약서는 청구외 장○○과 청구외 유○○간의 개인적인 전세계약으로 청구법인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의 쟁점주유소 소장으로서 쟁점주유소를 총괄·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1999년도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