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대리점이 거래약정서상 마진과 실 마진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율 적용 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20 선고일 2001.01.12

본사로부터 유아용품 매입, 판매대리점이며 본사와의 거래약정서에는 판매마진을 25%~35%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5%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율을 61.44%로 적용하여 과세처분한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2.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806,570원, 1999년 제1기분 868,960원 합계 1,675,53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과세자료상의 업종별 부가율 및 매매총이익율을 16.66%로 정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1994.11.19부터 유아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08.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2000.12.01.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806.570원, 199년 제 1기분 868,960원 합계 1,675,5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유아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이며 본사인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양정서에는 판매마진을 25% 내지 35%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주변에 소재하는 ○○ 및 ○○ 등 동일업종의 사업자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15%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61.44%로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매입자료금액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환산한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 대상금액이 산정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이건 부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61.44%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 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 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내지 다.(생략)
  • 라.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50조에서 법인 및 일반과세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처리하여 사업자별로 생성하여 자료구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53조에서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 등의 전산대사자료는 조사대상자 선정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과세자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자료금액은 1998년 제2기분 23,991천원, 1999년 제1기분 20,00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국평균부가율은 61.44%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경정대상금액이 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① 신고한 과세표준

② 매입자료 금액

③ 전국평균 부가율 (%)

④ 전국평균부가율에 의한 환산과표 [②×1.1/(1-③)]

⑤ 기준금액 (①×1.3) 경정대상금액 (⑤-④) 1998년 제2기분 1,197 23,991 61.44 68,439 1,556 66,883 1999년 제1기분 18,500 20,004 61.44 57,067 24,050 33,017 셋째,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2000.12.01.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806,570원, 1999년 제1기분 868,960원 합계 1,675,5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정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국세청전산자료에 수록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면, 업종은 내의소매업으로 주업종코드는 523222로 수록되어 있고, 523222의 전국평균 업종별부가율 및 매매총이익율은 61.44%로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및 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1998년 및 1999년 과세연도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코드인 523222는 내의(속옷)한벌의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상품(고급내의)의 소매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대리점으로서 본사인 청구의 법인과의 거래약정서에는 판매마진을 25% 내지 35%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 및 ○○○ 등 동일업종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15%정도의 마진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61.44%로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처리하여 구축된 전산대사자료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입력시 쟁점사업장의 주업종코드를 000000로 입력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전산대사를 통하여 쟁점과세자료 생성시 업종별부가율 및 매매총이익율이 61.44%가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품명란에는 주로 유아용의류이고, 소비자단가는 흔들그네 1종을제외하고는 전부 10만원 미만이며, 판매마진율은 25%내지 35%로 전산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건 심리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부에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대부분이 10마눤 미만의 유아용품이며 대리점의 판매마진은 25% 내지 35%를 보장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1999.09.03. 동일업종의 청구외 ○○동○○를 개업한 청구외 ○○을 포함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리점들에 대하여 국세청전산자료에 수록된 사업자기본사항 중 주업종코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523221(각종 남녀내의, 양말, 유아용 의의 소재 포함)로 수록되어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10만원 이상의 고급내의를 소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10만원 미만의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을 소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사업장에서는 10만원미만의 유아의류 및 유아용품을 소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에 적용하여야 할 주업종코드는 523221하여 국세청전산자로에 수록된 업종별 부가율 및 매매총이익율 16.66%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10만원 이상의 고급내의를 소매하는 일체에 적용하는 523222로 주업종코드를 전산입력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를 토대로 전산대사를 통하여 생성된 쟁점과세자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투기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