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폐지된 이후 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이 양도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
사업이 폐지된 이후 사업관련 사업용자산이 양도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24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유소업(이하 “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00. 9. 7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85,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으며, 양도당시 경황이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주유소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정유회사 융자건, 허가관련 사항 등을 모두 인계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시 잔존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1997. 9. 3 청구인은 ○○시 ○○구 ○○동 ***-24번지를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주유소업을 영위(1998. 1. 19 이후 청구외 정○○과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 등록함)하다가, 폐업일을 1998. 12. 30로 하여 1999. 8. 11 폐업신고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0. 9.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관련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85,2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일자가 1998. 12. 30로 기재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8년 제2기분까지만 쟁점사업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내역이 존재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폐업일자를 1998. 12. 30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에너지프라자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장 건물과 토지(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9타경 21440)이 1999. 3. 13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청구외 박○○외 1인에게 양도(등기접수일: 1999. 4. 21 등기원인일: 1999. 3. 28) 하였음이 관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물건을 취득한 청구외 박○○외 1인은 주유소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1999. 7. 23 신청하였으며, 사업실적은 1999. 10. 1 이후에야 발생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시 ○○구청의 석유판매업(주유소)과 관련한 영업자 변동상황 통보내용(지경 57200-186, 2001. 1. 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영업허가를 1998. 12. 26 계양구청에 휴지신고하였고, 1999. 1. 29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영업허가가 폐지되었으며, 쟁점물건을 취득한 청구외 박○○외 1인은 1999. 6. 22에 석유판매업과 관련한 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실적은 폐업일로 신고한 1998. 12. 30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주유소) 영업허가가 1998. 12. 26 휴지신고 및 1999. 1. 29자로 폐지되었고, 청구외 박○○외 1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이후인 1999. 4. 21 쟁점물건을 취득하여 1999. 7. 23에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주유소)을 등록하고 1999. 10. 1 이후에야 영업이 개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은 쟁점사업이 폐지된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양도양수 내역의 기재가 없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박○○외 1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의 사실관계에서 쟁점사업이 이미 폐지된 이후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용 자산이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경정고지한 본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