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나 타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으로 하였는데 사실확인없이 과세한바, 관련된 내용을 재조사하여야 하는 것임
폐업신고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나 타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으로 하였는데 사실확인없이 과세한바, 관련된 내용을 재조사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09.05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34,320원의 부과처분은 관련된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엔지니어링(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1989.03.13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03.30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신고 이후인 2000.07.25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200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36,272,600원이 미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미납부한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034,320원을 2000.09.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9.03.30 폐업신고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200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이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자는 청구외 ○○○으로서,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밀(000-00-00000)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폐업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고 청구인은 마치 청구외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각각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고지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2000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가 접수된 후 납부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엔지니어링(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89.03.13부터 제조업(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을 영위하다가 1999.03.30 폐업신고하였고, 그 이후 사업을 개시(재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이 국제통합시스템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접수된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 자신이 운영하는 ○○정밀(000-00-00000)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허위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이 임의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은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엔지니어링의 사업장에 “○○정밀(000-00-00000)”이라는 상호로1999.03.20을 개업일로 하고 제조업(제약기기)을 영위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날과 같은날인 1999.03.3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0.09.15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 및 휴ㆍ제업자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폐업신고(1999.03.30)한 이후인 1999년 1기 확정분부터 2000년 2기 예정분까지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1999년1기 확정 무실적 1999년2기 예정 323,980,000
• 32,398,000 무납부 확정 무신고 2000년1기 예정 158,538,000
• 15,853,800 무납부 확정 362,726,000
• 36,272,600 무납부 2000년2기 예정 무신고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위 부가가치세신고서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청구외 ○○○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1999.03.30)한 이후인 1999년 1기 확정분부터 2000년 2기 예정분까지 자신의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1999년1기 확정 무실적 1999년2기 예정 329,280,000 323,980,000 530,000 납부 확정 무신고 2000년1기 예정 162,538,000 158,538,000 370,000 납부 확정 372,876,000 362,726,000 1,015,000 납부 2000년2기 예정 270,755,000
• 27,075,500 무납부 청구외 ○○○이 자신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신고한 위 부가기치세신고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이 국제통합시스템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제조 /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인 반면,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제조 / 제약기기, 도매ㆍ서비스 / 기계장비 제작 및 수리”로 되어 있음이 국제통합시스템의 사업자업종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은 “제조 / 약품기계” 또는 “제조 / 약품기기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등록한 업종임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이 1999.03.30 폐업신고한 서류를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해 본 결과, 폐업 신고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하단에 청구외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폐업신고서는 청구외 ○○○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건 심리시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에게 전화(000-000-0000, 2000.12.15 10:20)로 확인한 바, 청구외 ○○○은 청구인의 경리 직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청구외 ○○○에게 교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점, 청구외 ○○○이 자신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청구외 ○○○이 자신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점, 청구외 ○○○이 자신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청구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업종이 청구외 ○○○이 등록한 업종과 같은점, 청구인의 사업을 폐업하면서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청구외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한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5조 『신고서 오류수정 및 처리』 제1항에는 『세무서장(납세지원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작업중 입력화면상 확인할 수 있는 경미한 오류사항(세액계산오류, 주민등록번호오류, 각종 코드오류 등)은 즉시 오류사유를 확인하고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납세지원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작업중 과세유형, 업종등이 상이하거나 신고서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오류사유의 즉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원관리과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조치결과에 따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세원관리과장은 오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납세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세적미등록신고서: 사업의 사실여부 확인후 세적등록
2. 이중신고서: 이중신고원인을 규명하여 부당한 신고서의 폐기 또는 반려
3. 기타 오류사항: 정당한 신고내용 규명』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접수(2000.07.25)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전산입력할 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폐업(1999.03.30)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청구인의 사업 사실여부와 이 건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전산입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한 것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기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은 청구인의 직원이었고, 청구외 ○○○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으며, 청구외 ○○○이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정밀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후 폐업한 ○○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거래내용이 진실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된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