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금액중 거래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14 선고일 2001.02.16

세금계산서 금액 중 타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실질 거래한 것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인정되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금액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6,250원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46,128,700원) 중 유류대금을 입금한 36,720,000원(공급대가)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9.11.30.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너지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41,935,18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6.3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6,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 및 등유 등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실제 판매한 업체와는 다른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청구외 법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청구외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조일46220-449, 2000.05.27.)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원) 공급가액 세액 계(공급대가) 1999.11.30. 등유 외 41,935,182 4,193,518 46,128,700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거래사실의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0.06.30.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946,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 및 등유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2000년 03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의 실질 경영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청구외 ○○○(000000-0000000)이 아니고 청구외 ○○○(000000-0000000)이라는 사실과 청구외 법인은 유류를 정유회사의 직영판매업체인 청구외 (주)○○석유와 (주)○○석유로부터 전량을 구입하여 대부분을 주문(전화ㆍFAX)에 의해 판매하고 있고, 주문자로부터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저유소(저장소)에서 주문자가 수령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으며, 조사당시 주문자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와 유류대금의 입금자(무통장)가 일치하지 않은 거래 전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와 명의자와 유류대금의 입금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라 하여 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경유 및 등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통장에 입금한 후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을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1999년 11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유류를 매입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위 유류대금을 ○○은행에서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청구외 ○○○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와 같은 날인 1999년 11월 3회에 걸쳐 36,7208천원을 직접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상 1999.11.15. 거래금액인 9,408,700원은 송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유류대금 입금내역】 (금액단위: 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발행일자 공급대가 거래일자 공급대가 입금일자 금액 1999.11.30. 46,128,700 1999.11.06. 11,350,000 1999.11.06. 11,350,000 1999.11.08. 7,410,000 1999.11.08. 7,410,000 1999.11.13. 17,960,000 1999.11.13. 17,960,000 1999.11.15. 9,408,700 합계 46,128,700 합계 46,128,700 합계 36,720,000 한편,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조사착수시 청구외 ○○○ 명의의 위 계좌통장을 예치하여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의 매형으로서 청구외 ○○○과 ○○○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과 ○○○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과 청구외 법인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류매입 관련대금을 송금시 청구외 법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청구외 ○○○에게 송금한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체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상 1999.11.15. 거래금액인 9,408,700원에 대하여는 위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나 이 금액을 인출한 예금통장 등 관련자금의 출처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서에서 거래관행상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거래명세표상 1999.11.15. 거래금액인 9,408,700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36,720,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 거래한 것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408,700원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36,720,000원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