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의 입금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계좌의 입금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과자 및 음료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한 1999.03.02~1999.12.31까지의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대출금에 의한 입금액 24,582,500원을 제외한 219,758,3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0.09.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3,022,580원 및 1999년 제2기분 2,50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계좌의 입ㆍ출금액 중에는 사업개시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증권거래를 하면서 쟁점계좌에 입ㆍ출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3인승밴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과자 및 음료수를 도매시장 또는 제과회사에서 매입, 도로가판점등의 점포에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일일 매출액이 200,00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쟁점계좌에 나타난 입금액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계좌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제시하였으며, 쟁점계좌의 입금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9.03.01자로 개업하여 과자 및 음료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0년 07월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용통장으로 제시받은 ○○은행 ○○지점 자유저축예금계좌 (계좌번호000000-00-0000000)에 1999.03.02~1999.12.31까지 입금된 총 276,050,885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999년 제1기분 8,500,000원, 1999년 제2기분 23,210,000원)과 대출에 의한 입금액 24,582,500원을 차감한 219,758,385원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0.09.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3,022,580원 및 1999년 제2기분 2,509,13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1999.03.02~1999.12.31 기간 중 420여회에 걸쳐 입ㆍ출금이 되었으며, 주로 현금으로 입ㆍ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계좌의 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차액발생 원인에 대한 해명을 요구(조이 46622-560, 2000.07.18)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입출금 중에는 사업개시전부터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 증권거래를 하면서 쟁점계좌에 입ㆍ출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3인승밴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과자 및 음료수를 도매시장 또는 제과회사에서 매입 도로가판점 등의 점포에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일일 매출액이 2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는 이 건 과세대산 기간동안 420여회가 입ㆍ출금되는 등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계좌임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이 증권거래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