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으로부터 경질유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법인이 위장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거래법인으로부터 경질유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래법인이 위장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0.1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612,540원의 부과처분은 관련 매입세액 15,833,7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너지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에너지(주)”라 한다)로부터 1999.2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159,192,727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612,540원을 2000.10.1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질유(보일러용 등유 등)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외 ○○에너지(주)가 위장으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청구외 ○○에너지(주)가 실지 판매한 업체와는 다른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청구외 ○○에너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와 입금자(무통장)가 일치하지 않은 거래 전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거래라 하여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경질유를 구입함에 있어서 대금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제시한 통장에 입금한 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은 위 대금을 친구인 청구외 ○○○(000000-0000000)과 동생 청구외 ○○○(000000-0000000)을 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외 ○○○(000000-00000000)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로 1999.11월 4회에 걸쳐 126,958천원을 입금하고, 또한 청구외 ○○○(000000-00000000)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로 1999.12월 중 3회에 걸쳐 47,213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예금주인 청구외 ○○○은 청구외 ○○에너지(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의 매형이고, 청구외 ○○○은 사실상 경영자인 ○○○의 동생 배우자로서 이들은 청구외 ○○○과 ○○○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예금계좌는 청구외 ○○에너지(주)의 차명계좌로 보여진다. 【표2】 - 유류대금 입금내역 - (단위: 원) 입금일자 금액 입금자 예금주 비고 1999.11.22 100,000,000
○○○
○○○ 1999.11.23 7,424,000
○○○
○○○ 1999.11.25 9,534,000
○○○
○○○ 1999.11.25 10,000,000
○○○
○○○ 1999.12.29 7,917,000
○○○
○○○ 1999.12.29 9,119,000
○○○
○○○ 1999.12.30 30,177,000
○○○
○○○ 계 174,171,000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보일러용 등유를 운반한 운전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9.11월 중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구입한 경질유 중 보일러용 등유를 ○○공사 ○○지사에서 수령하여 ○○대학교에 납품하고, ○○대학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1999.11.25. 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174,171,000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에너지(주)가 실질 거래한 것에 대한 대금으로 인정되며, 구입한 경질유를 ○○대학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과 청구외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74,171,000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와 실지거래한 금액으로 관련 매입세액 15,833,72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