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인 경우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09 선고일 2001.02.16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거래법인은 실물거래는 전혀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시계를 도매하던 개인사업자로서, 1998.06.30. ○○시 ○구 ○○동 ○○번지 소재 ○○(1998.07.29.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장이전, 이하 “○○”라 한다)로부터 시계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3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가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과세자로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0.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로부터 시계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거래명세표 및 은행입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는 실물거래는 전혀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2000년 06월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는 명의상 대표인 청구외 ○○○과 실질경영자인 청구외 ○○○가 공모하여 1997.04.27. 사업개시 후 1998.08.30. 무단폐업일까지 16개월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43매 844,981,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범칙(자료상)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0.07.01. ○○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과 ○○○를 고발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가 1997년 제1기분부터 1998년 제2기분까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106백만원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인 이상 매출세금계산서도 위장ㆍ가공혐의가 있으므로 『자료상혐의자료』로 하여 이들 매출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이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조일46620-599, 2000.07.28.)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 청구인에게 위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품목 거래금액(원) 공급가액 세액 계(공급대가) 1999.06.30. 시계 30,000,000 3,000,000 33,000,000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1.10.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는 1997.04.27. ○○시 ○○구 ○○동 ○○번지 ○○상가 ○동 ○열 ○호에서 “○○센타”라는 상호로 공구를 제조 및 도ㆍ소매하는 업체로 개업하였으나, 1998.03.10.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1998.03.18. 상호를 “○○”로, 1998.03.30. 에는 시계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1998.07.29.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로부터 시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33,000,000원, 공급대가)와 거래명세표 6매의 거래금액(29,232,478) 및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통장(○○은행 당좌예금계좌 000-00-000-000, ○○은행 당좌예금계좌 000-00-000000)으로 송금한 금액(28,900,000원)이 각각 다르고 거래시기도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금액과 거래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는 당초 공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만을 영위하다가 1998.03.30.에 시계제조업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건 심사청구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1998년 01월부터 06월까지 매월 25일 거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 거래명세표는 시계를 실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시계대금 입금내역】 (금액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발행일자 공급대가 거래일자 공급대가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계좌

1998. 06.30 33,000,000 1998.01.25 6,968,984 1998.04.13 20,800,000

○○은행 000-00-000000 1998.02.25 5,303,232 1998.05.11 1,000,000 1998.03.25 5,815,920 1998.05.16 4,800,000 1998.04.25 2,494,536 1998.05.16 2,300,000

○○은행 000-00-000-000 1998.05.25 4,702,280 1998.06.25 3,947,526 합계 33,000,000 합계 29,232,478 합계 28,900,000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는 대표자 및 실질사업자가 주거 불명이고,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서상의 거래시기 및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시계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시킨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