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기타 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06 선고일 2001.02.16

매출누락분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분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21,7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3,44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0,880원 합계 9,416,0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냉동캔식품을 판매하는 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1997년 제1기분 50,181,000원, 1997년 제2기분 15,612,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12,674,000원 합계 78,467,00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 따른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21,7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3,44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0,880원 합계 9,416,040원을 2000.09.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0.12.01. 심사청구하자 이를 검토하면서 위 경정시 매출누락으로 잘못 확인된 1997년 제1기분 8,496,000원, 1997년 제2기분 11,179,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8,101,000원 합계 27,776,000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감액하고 이에 따른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5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1,48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2,120원 합계 3,333,120원을 2000.12.11.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2.01. 사업개시하여 냉동캔식품을 도ㆍ소매하는 자로, 199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발행분 56,098,168원 및 기타분 30,070,909원 합계 86,169,077원으로, 199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발행분 50,853,483원 및 기타분 16,260,000원 합계 67,113,483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일시적으로 분실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을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기타분으로 전액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은 없고,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금액은 전산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매출누락은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누락금액을 기타분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의 내역과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기재한 장부가 없어 위 매출누락금액이 기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매출누락금액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당초 경정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내역 확인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2000.12.11.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1997년 제1기분 41,685,000원, 1997년 제2기분 4,433,000원 및 1998년 제1기분 4,573,000원 합계 50,691,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냉동캔식품을 도ㆍ소매하는 자로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분 과세표준 일반매입 부가가치율 합계 세금계산서 기타 1997.1예정 86,169,077 56,098,168 30,070,909 71,279,553 17.3% 1997.1확정 67,113,483 50,853,483 16,260,000 55,506,762 17.3% 1997.1기 153,282,560 106,951,651 46,330,909 126,786,315 17.3% 1997.2기 110,647,449 100,509,449 10,138,000 98,476,366 11.0% 1998.1예정 74,076,685 62,459,685 11,617,000 66,658,428 10.0% 1998.1확정 56,615,566 51,260,566 5,355,000 50,919,384 10.1% 1998.1기 130,692,251 113,720,251 16,972,000 117,577,812 1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1997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금액이 41,685,000원은 청구인이 신고당시 세금계산서를 일시적으로 분실하여 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기타분으로 전액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중 기타분에 대한 매출당부를 기록하지 아니하여 기타분의 금액에 위 매출누락금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97년 제1기】 번호 기분 청구인신고

① 상대방신고

② 차이

② -① 매출누락 상대방상호 (1) 예정

• 1,621,000 176,000 176,000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1,445,000

• 계 1,445,000 1,621,000 (2) 예정

• 14,239,000 14,239,000 14,239,000

○○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7,051,000 7,051,000 계 7,051,000 21,290,000 (3) 예정

• 995,000 2,228,000 2,228,000

○○협동조합

○○지소 (000-00-00000) 확정

• 1,233,000 계

• 2,228,000 (4) 예정

• 7,252,000 7,252,000 7,252,000

○○협동조합

○○지소 (000-00-00000) 확정 4,875,000 4,875,000 계 4,875,000 12,127,000 (5) 예정

• - 8,986,000 8,986,000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6,962,000 15,948,000 계 6,962,000 15,948,000 (6) 예정

• - 362,000 362,000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134,000 496,000 계 134,000 496,000 (7) 예정

• - 714,000 714,000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 714,000 계

• 714,000 (8) 예정

• - 2,087,000 2,087,000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 2,087,000 계

• 2,087,000 (9) 예정

• - 12,692,000 12,692,000

○○협동조합 (000-00-00000 확정

• 12,692,000 계

• 12,692,000 합계 48,736,000 ※처분청은 재경정시 위 (2)외 ○○협동조합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동조합이 14,239,000원만 제출하고 7,051,000원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7,188,000원으로 하였음. 셋째,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금액은 48,736,000원 반면, 청구인이 기타분으로 매출액을 신고한 금액은 46,330,909원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기타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1997년 제2기분의 매출누락금액 4,433,000원 및 1998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금액 4,573,000원은 전산입력 등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부합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7년 제2기】 기분 청구인신고

① 상대방신고

② 차이

② -① 매출누락 상대방상호 1997.2예정

• 1,800,000

• -

○○공판장 (000-00-00000) 1997.2확정 2,800,000 1,000,000 계 2,800,000 2,800,000 1997.2예정

• 1,398,000 674,000 674,000

○○협동조합 (000-00-00000) 1997.2확정 1,388,000 664,000 계 1,388,000 2,062,000 1997.2예정

• 8,155,000 -1,000

• ○○협동조합 (000-00-00000) 1997.2확정 15,586,000 7,430,000 계 15,586,000 15,585,000 1997.2예정

• - 500,000 500,000

○○마트 (000-00-00000) 1997.2확정 800,000 1,300,000 계 800,000 1,300,000 1997.2예정

• - -500,000

• ○○유통 (000-00-00000) 1997.2확정 2,500,000 2,000,000 계 2,500,000 2,000,000 1997.2예정

• - 3,229,000 3,229,000

○○협동조합 (000-00-00000) 1997.2확정 11,711,000 14,940,000 계 11,711,000 14,940,000 1997.2예정

• - 30,000 30,000

○○협동조합 (000-00-00000) 1997.2확정 250,000 280,000 계 250,000 280,000 합계 4,433,000 【1998년 제1기】 기분 청구인신고

① 상대방신고

② 차이

② -① 매출누락 상대방상호 1998.1예정 12,517,000 14,840,000 2,323,000 2,323,000

○○협동조합 (000-00-00000 1998.1확정 16,007,000 16,007,000 계 28,524,000 30,847,000 1998.1예정 3,906,000 3,969,000 75,000 75,000

○○협동조합

○○지소 (000-00-00000) 1998.1확정 2,887,000 2,899,000 계 6,793,000 6,868,000 1998.1예정

• - 475,000 475,000

○○쇼핑타운 (000-00-00000) 1998.1확정

• 475,000 계

• 475,000 1998.1예정 950,000

• -

• ○○슈퍼 (000-00-00000) 1998.1확정

• 950,000 계 950,000 950,000 1998.1예정 7,910,000

• -4,681,000

• ○○협동조합 (000-00-00000) 1998.1확정 2,847,000 6,076,000 계 10,757,000 6,076,000 1998.1예정

• - 1,578,000 1,578,000

○○협동조합 (000-00-00000) 1998.1확정 415,000 1,993,000 계 415,000 1,993,000 1998.1예정 496,000

• 121,000 121,000

○○서부지소 (000-00-00000) 1998.1확정 1,111,000 1,728,000 계 1,607,000 1,728,000 1998.1예정 796,000

• -443,000

• ○○동부지소 (000-00-00000) 1998.1확정 972,000 1,225,000 계 1,668,000 1,225,000 1998.1예정 3,073,000

• 1,000 1,000

○○협동조합

○○지소 (000-00-00000) 1998.1확정 2,086,000 5,160,000 계 5,159,000 5,160,000 합계 4,573,000 둘째,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을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와 비교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별로 집계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거래처별로 집계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을 단순비교하여 청구인이 적게 신고한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과 관련한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발행분이 아닌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1997년 제1기분의 위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기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사실조사를 소홀이 한 잘못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