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이 자료상이며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일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05 선고일 2001.01.12

세무서가 조사한 바와 같이 자료상인 거래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인 바, 해당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000000-0000000)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 38,344,000원에 대하여 경정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070,480원과 또한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석유(000-00-00000, 이하 “(주)○○석유”라 한다)로부터 1999.2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6,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59,870원을 2000.10.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와 친분관계로 서로간에 자금을 빌어 사용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외 ○○○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청구외 ○○○의 배우자인 ○○○(000000-0000000)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며,

2.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경유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가 가공으로 발행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의 배우자인 ○○○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금액 38,344,000원은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한 데에 따른 물품대금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였고,

2.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가 조사한 바와 같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가 실물 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의 여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조사46600-225, 2000.03.08)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서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070,480원을 2000.10.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시된 금융자료에 의해 청구인과 청구외 ○○○간의 자금거래는 유류 구입과는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2000.12.11. 위 과세처분을 취소(재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세무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일46600-434, 2000.05.23)를 보면, 청구외 (주)○○석유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0.04.27.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1999.10월분 8,560,000, 1999.11월분 9,04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경정한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959,870원을 2000.10.01.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1)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2000.12.11. 직권으로 시정하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첫째, ○○세무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청구외 (주)○○석유는 청구외 (주)○○에너지(000-00-00000)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경유를 구입하고 물품대금 중 일부는 구입당시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잔금은 청구외 (주)○○석유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 ○○○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와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월 및 11월 중 경유를 매입함에 있어 1999.10월분 물품대금 8,560천원은 구입시점에 2,63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0.01.11. 2000.01.17. 2000.01.20. 3회에 걸쳐 청구외 ○○○의 ○○은행계좌(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1999.11월분 물품대금 9,040천원은 구입시점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기 계좌의 예금주인 청구외 ○○○과 청구외 (주)○○석유와의 관련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거래당시 현금결제와 관련하여 입금표 외에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자금출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 유류업계의 관행상 덤핑유 판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받고 유류를 공급하거나 공급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실정인 바, 1999.11월분은 거래당시에 전액을 현금결제하고 먼저 거래한 1999.10월분은 거래당시에 일부 현금 결제하고 잔금에 대해서는 거래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0.01월경에 결제(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통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서 매출자가 지정하는 저유소에서 매입자가 운반비를 부담하고 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청구인의 경우도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면서 출하지(저유소)로부터 운송에 따른 운반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출하지가 어느 곳에 위치한 어떤 저유소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이건 관련 경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주)○○석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