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허위의 영수증을 부탁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거래명세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경우 과다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건축주가 허위의 영수증을 부탁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거래명세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경우 과다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1,200,000원, 1996년 제2기분 3,730,900원 합계 4,930,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쟁점거래명세표가 쟁점공사와 관련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대리석 등의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04.08.부터 1996.07.21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793㎡와 같은리 ○○번지 토지 847㎡의 지상에 1층 상가건물 2개동, 858.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외장석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외 ○○○(이하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그에 따른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건축주가 쟁점부동산 중 1개동을 1997.09.03. 양도하고 1998.06.01.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공사대금을 45,200,000원(공급대가)으로 하여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신고함에 따라 이를 신고시인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한 매출로 보아 2000.06.10.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1,200,000원, 1996년 제2기분 3,730,900원 합계 4,930,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20,000,000원에 시공하고 그 대가로1996.04.08. 7,000,000원, 1996.05.22. 2,000,000원, 1996.06.10. 2,000,000원, 1996.07.06. 9,000,000원을 각각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고, 1998년 늦은 봄경에 건축주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방문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부탁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이 아닌 25,200,000원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이하 “쟁점거래명세표”라 한다)를 1996.07.2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는데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을 45,200,000원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의 자필 영수증과 쟁점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거래명세표는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견적서 및 제3자의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공사대금을 45,200,000원(공급가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건축주가 1995.04.18. 토지를 취득하고 1996.05.29. 그 지상에 1층 상가 건물 2개동을 신축하여 1997.09.03.과 2000.03.03. 두차례에 걸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된 영수증 등(453,331,926원)을 제출하였고, 이 금액을 건물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개 건물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각각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외 ○○○가 제출한 영수증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파생시켰을 뿐 실제 거래사실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847 1995.04.18. 1997.09.03. 위 지상건물 건물 445.73 1996.05.29.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793 1995.04.18. 2000.03.03. 위 지상건물 건물 412.83 1996.05.29. 둘째, 과세자료는 건축주가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1996.04.08. 7,000,000원, 1996.05.22. 2,000,000원, 1996.06.10. 2,000,000원, 1996.07.06. 9,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기재된 영수증과 1996.07.21. 25,200,000원이 기재된 쟁점거래명세표로서 처분청은 과세자료(45,200,000원, 공급대가)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6.10.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1,200,000원, 1996년 제2기분 3,730,900원 합계 4,930,9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1996.04.08. 7,000,000원, 1996.05.22. 2,000,000원, 1996.06.10. 2,000,000원, 1996.07.06. 9,000,000원을 각각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거래명세표가 쟁점공사대금과는 관련없이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7.12.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리하면서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쟁점거래명세표에 대하여 거래사실과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09.05. 건축주가 회신한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명세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는 문서로 쟁점공사가 끝난 후에 교부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작성일과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영수증과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쟁점공사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20,000,000원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고 쟁점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25,2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서면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쟁점공사는 쟁점부동산의 약 259평(858.56㎡)의 1층 단층건물의 전면, 측면 및 입구 외장(약 309.5㎡)에 대리석(화강암: 포천석)을 부착하는 공사로서 청구인은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건축주와는 이웃에서 잘 알고 지내는 처지라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인 20백만원에 시공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견적서 및 공사도면과 쟁점공사 당시의 종합물가 정보지의 화강암의 가격표를 살펴보면, 포천석을 부착한 총공사면적은 약 309.5㎡(버너건식시공 약254.7㎡, 습식시공 약 54.8㎡)이고, ㎡당 공사단가는 버너시공(열처리 후 스텐앙카로 부착)의 경우 70,000원(포천석 35,000원, 인건비 및 기타자재비 등 35,000원), 습식시공(시멘트로 부착)은 55,000원(포천석 35,000원, 인건비 및 기타자재비 등 20,000원)으로 하여 쟁점공사금액을 약 20,843천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석공사 전문시공업체인 청구외 ○○석건(주) 및 ○○석재가 쟁점공사 현장을 답사한 후 쟁점공사금액이 약 20백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진술한 확인서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인부 4명중 한사람인 청구외 ○○○도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로 6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공사도면과 쟁점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 종합물가 정보지의 기재된 포천석 등의 가격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금액이 2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쟁점거래명세표는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허위의 영수증을 부탁하여 1998년 늦은 봄경 쟁점공사대금과는 관련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를 20,000,000원에 시공하고 그 대가로 1996.04.08. 7,000,000원, 1996.05.22. 2,000,000원, 1996.06.10. 2,000,000원, 1996.07.06. 9,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을 때마다 건축주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쟁점거래명세표에 대한 영수증은 발행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명세표상 시공면적이 315㎡, 단가 80,000원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 및 도면에 나타난 전체시공면적 보다 크다는 점, 건축주가 수차례 허위의 영수증을 부탁하여 1998년 늦은 봄경에 1996.07.2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사실을 진술한 확인서를 청구인의 종업원(공장장)인 청구외 ○○○과 주변사업자인 청구외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명세표도 영수증으로 교부받았다는 건축주의 주장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영수증을 발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명세표는 쟁점공사와 관련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지급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쟁점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사실거래 여부와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쟁점공사의 시공현황과 청구외 ○○○의 쟁점공사금액 지급관련 금융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