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지방세법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301 선고일 2001.01.12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음(기각)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94. 1. 2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나이트크럽 ○○○에게 임대함으로써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분 22, 331, 900원(1998년 제2기분 11, 564, 150원, 1999년 제2기분 10, 767, 750원, 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광역시 ○○구청에서 수집하여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고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 272, 050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 263, 590원 합계 2, 535, 640원을 2000. 8. 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재산세 중과분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를 임차인인 청구외 ○○○나이트크럽 ○○○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산세 중과분은 임차인이 나이트크럽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로서 그 금액이 임대료에 비하여 고액이므로 임대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례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면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임차인인 청구외 ○○○나이트크럽 ○○○가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는『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에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중과분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산세 중과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는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재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를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0. 7. 27. 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감사결과예고통지서에 의하여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신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2000. 8. 18.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나이트크럽 ○○○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1998년 제1기분부터 1999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청구인은 청구외 ○○○나이트크럽 ○○○로부터 임대료로 보증금 300, 000, 000원, 월세 4, 100, 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의 세금과공과금 계정과목에는 "1998년분 재산세 64, 058, 406원"을 1998. 12. 10. 자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의 세금과공과금 계정과목에는 "재산세 ○○○ 261-4 11, 901, 900원, 재산세 ○○○ 261-4 1, 119, 860원, 도시계획세 ○○○ 261-4 1, 373, 450원, 도시계획세 ○○○ 261-4 129, 220원, 공동시설세 ○○○ 261-4 1, 468, 630원, 공동시설세 ○○○ 261-4 138, 180원, 교육세 ○○○ 261-4 2, 380, 390원, 교육세 ○○○ 261-4 177, 500원, 교육세 ○○○ 261-4 46, 460원 합계 18, 735, 590원"을 1999. 6. 30. 자로 비용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재산세 영수증 및 ○○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세목별과세증명서만 제출하고 있어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당심이 ○○광역시 ○○구청 세무과 직원(○○동 담당자 ○○○)에게 전화(○○○-○○○-○○○○, 2000. 12. 27. 11:15)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임대인 대부분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이 다가올 때 고급오락장 사용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분을 별도로 계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구분계산한 내역을 교부하고 있고, 청구인에게도 중과분을 구분계산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회신하였다.

(4) 처분청은 재산세 중과분은 그 금액이 임대료에 비하여 고액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탐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고, 이건 과세전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12. 10. 납부된 1998년 재산세등 납부영수증(21, 018, 870원) 사본과 1999. 10. 29. 납부된 1999년 재산세등 납부영수증(18, 735, 590원) 원본, 2000. 10. 30. 납부된 1999년 재산세등 납부영수증(1, 771, 120원) 원본만 제출할 뿐, 청구인 자신이 쟁점재산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심리시 임차인인 청구외 ○○○나이트크럽 ○○○에게 쟁점재산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는 1999. 12. 22. 폐업하고 현재 개인사정으로 도피중이라 관련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같은뜻: 대법91누12912, 1992. 3. 27.)인 바, 일반적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임대인 대부분이 중과분 세금을 구분계산하여 그 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중과분 재산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바, 청구인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중과분을 구분 계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내역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중과분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를 임차인인 청구외 ○○○나이트크럽 ○○○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청구외 ○○○나이트크럽 ○○○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재산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동 재산세 상당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같은뜻: 부가46015-4718, 1999. 11. 26.)이므로 쟁점재산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