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거래법인의 원시장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위탁매매 통한 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거래법인의 원시장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위탁매매 통한 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로 ○○가 ○○번지 ○○상가 1층 ○○에서 1998.06.01. 사업자 등록시 상호를 “○○상사”로 하고 업종을 화섬직 도ㆍ소매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실제 거래내역을 기록한 매입ㆍ매출장부(이하 “원시장부”라 한다)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8.03.02.부터 1998.12.31.까지 147,433,073원(1998년 제1기분 49,317,482원, 1998년 제2기분 98,115,591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999.11.13.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무자료로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7.15.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5,918,090원, 1998년 제2기분 11,773,860원 합계 17,691,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6. 이의 신청을 거쳐 2000.1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섬유 및 (주)○○실업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탁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인 청구외 ○○섬유 및 (주)○○실업에게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금액(147,433,073원)은 청구외 ○○섬유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초 조사시 인정받은 89,79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주)○○실업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수탁자로서 이들 위탁자에게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수탁계약서, 입금표 및 거래장부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위탁매매를 통한 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청구인과 위탁자들의 위탁매매 관련 거래장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147,433,073원)에 상당하는 넥타이용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조일46220-180, 1999.11.13.)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무자료로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0.07.15.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5,918,090원, 1998년 제2기분 11,773,860원 합계 17,691,9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넥타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 7,383백만원(1996년 2,970백만원, 1997년 1,976백만원, 1998년 2,437백만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신고누락한 국내 매출처는 96개 업체에 2,928백만원이며, 국외매출(수출분) 누락금액은 4,454백만원이라는 사실과 같은 기간동안 제품(넥타이) 생산과 관련하여 봉제 및 나염의 외주가공비와 원ㆍ부자재 매입액 9,361백만원(1996년 2,966백만원, 1997년 2,672백만원, 1998년 3,723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신고누락한 매입처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61개 업체라는 사실이 원시장부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외주가공비 및 원ㆍ부자재 매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원시장부를 근거로 장부기재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액(공급가액)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분 중에 청구외 ○○섬유로부터 화섬직 등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89,796천원,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섬유 및 (주)○○실업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탁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인 청구외 ○○섬유 및 (주)○○실업에게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147,433,073원)은 청구외 ○○섬유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초 조사시 인정받은 89,79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주)○○실업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탁자로서 이들 위탁자에게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원시장부는 청구외 법인의 경리부 직원이 거래처별ㆍ거래일자별로 품목, 수량, 단가, 매입액을 기재하고 반품하였을 경우 반품한 날에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하였으며 매월말 결산시 마다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누계로 하여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로서, 그 기록방법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동일하여 청구외 법인의 실제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장부로 보여지고,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원시장부에 “○○상사”라고 견출지를 붙여 명확하게 구분ㆍ표시하고 있고, 거래시마다 품목, 수량, 단가, 매입금액을 거래일자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대금결제하기 이전까지는 외상매입으로 누계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대금을 결제하면 외상매입 누계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또한, 장부 기록시마다 확인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기록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시장부는 청구외 법인의 실제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 장부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세무서장의 당초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여 2000.05.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주장에는 청구외 법인이 매입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 중에는 청구외 ○○섬유로부터 매입하고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금액(89,796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사실임을 주장하지 않았음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법인의 원시장부에 나타난 쟁점금액(147,433,073원)은 청구인이 1998.06.0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98.03.02.부터 이미 거래가 시작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화섬직을 도ㆍ소매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법인 이외의 다른 거래처들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화섬직을 도매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이고 위탁매매업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없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원시장부에 나타난 거래내역과 청구외 ○○섬유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수량, 단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에는 청구외 ○○섬유가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초 조사시 인정받은 89,796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 (주)○○실업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넷째, 통상적인 상관행상 위탁매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품 또는 상품을 인도시 제조원가(매입원가)에다 운반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적송품으로 계상하고 수탁자는 동 위탁상품에 대해 분개없이 비망기록(거래장에서 관리)만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상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계상하고 수탁자가 일정시점에서 위탁자에게 위탁물품에 대한 판매보고를 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송금하면 매출채권을 정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이 위탁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위수탁판매계약서, 거래장부,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수탁자로서의 청구인과 위탁자들이 쟁점금액이 위탁매매를 통한 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위탁매매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위탁매매를 통한 거래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기록한 원시장부가 구체적이고 3년 동안 계속 이어 기록한 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이 심판청구 제기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매입거래처의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화섬직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탁매매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 등의 확인서 및 입금표 등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위탁자들이 쟁점금액이 위탁매매를 통한 거래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위탁매매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탁매매를 통한 거래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