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물품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성형사출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의 ○○주식회사(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에너지(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224,998,229원, 세액 22,499,824원, 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09.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32,2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고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은 대부분 현금을 지급하여 거래하였고,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에너지(주)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자인서 및 거래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에너지(주)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주)는 가정용 유류를 일부 판매한 사실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된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에너지(주)는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주업종은 유류 도매업, 개업일은 1998.10.01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고, 실물거래없이 총 5,234매 25,646,52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999.12.27 ○○세무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음이 고발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년 9월말 경부터 1999년 2월말 경까지 1톤 탱크로리와 라보1대를 이용 가정용유류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에너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통보하였음이 ○○에너지9주)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세이 46220-624, 2000.04.29)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영수여부 1999.07.15 30,741,008 3,074,101 윤활유 영수 1998.07.31 44,802,905 4,480,291 ″ ″ 1999.08.15 35,357,411 3,535,741 ″ ″ 1999.08.31 38,250,027 3,825,003 ″ ″ 1999.09.15 38,900,466 3,890,047 ″ ″ 1999.09.30 36,946,412 3,694,641 ″ ″ 계 224,998,229 22,499,824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1999.07.01~1999.09.30)동안 신고된 청구인의 총매출액은 353,900,000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 비율이 약 63.5%에 이르고 있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고 유류의 거래관행상 대부분의 거래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금액을 가계수표로 지급한 내역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수표발행내역서와 가계수표사본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게수표를 지급받은 자가 ○○에너지(주)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사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성형사출기 판매업임에 비추어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