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98 선고일 2000.12.22

물품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성형사출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한 청구의 ○○주식회사(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이하 “○○에너지(주)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224,998,229원, 세액 22,499,824원, 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09.15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32,2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고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물품대금은 대부분 현금을 지급하여 거래하였고,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에너지(주)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자인서 및 거래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주)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너지(주)과 실물거래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주)는 가정용 유류를 일부 판매한 사실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청에 고발된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너지(주)는 ○○시 ○○구 ○○동 ○○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주업종은 유류 도매업, 개업일은 1998.10.01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이고, 실물거래없이 총 5,234매 25,646,52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1999.12.27 ○○세무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음이 고발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년 9월말 경부터 1999년 2월말 경까지 1톤 탱크로리와 라보1대를 이용 가정용유류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에너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자료통보하였음이 ○○에너지9주)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세이 46220-624, 2000.04.29)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영수여부 1999.07.15 30,741,008 3,074,101 윤활유 영수 1998.07.31 44,802,905 4,480,291 ″ ″ 1999.08.15 35,357,411 3,535,741 ″ ″ 1999.08.31 38,250,027 3,825,003 ″ ″ 1999.09.15 38,900,466 3,890,047 ″ ″ 1999.09.30 36,946,412 3,694,641 ″ ″ 계 224,998,229 22,499,824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간(1999.07.01~1999.09.30)동안 신고된 청구인의 총매출액은 353,900,000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 비율이 약 63.5%에 이르고 있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고 유류의 거래관행상 대부분의 거래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금액을 가계수표로 지급한 내역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수표발행내역서와 가계수표사본 6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가게수표를 지급받은 자가 ○○에너지(주)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에너지(주)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사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성형사출기 판매업임에 비추어 매출액 대비 유류매입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