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매출누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96 선고일 2001.01.12

거래법인에서 원단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나, 3년동안 품목, 수량, 결제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체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넥타이”(000-00-00000, 이건 거래당시는 “○○직물”임)라는 상호로 ○○시 ○○구 ○○가 ○○○번지 ○○상가 ○층에서 1993.10.05부터 넥타이용 원단을 판매한 자로,

○○세무장은 청구외 (주)○○에 대한 특별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6년 1기 과세기간부터 1998년 1기 과세기간까지 78,266,873원(1996년 1기분 25,619,000원, 1996년 2기분 7,575,455원, 1997년 1기분 25,703,182원, 1997년 2기분 8,838,691원 및 1998년 1기분 10,470,545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원단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999.11.1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무자료로 청구외 (주)○○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3,074,280원, 1996년 2기분 909,050원, 1997년 1기분 3,084,380원, 1997년 2기분 1,067,840원 및 1998년 1기분 1,256,460원 합계 9,392,010원을 2000.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게 7,826,687원(1996년 1기분 2,561,900원, 1996년 2기분 757,545원, 1997년 1기분 2,570,318원, 1997년 2기분 889,869원, 1998년 1기분 1,047,055원)에 상당하는 원단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에서 잘못 기재한 것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원단 매입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나,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에 대한 특별조사시 예치된 장부상에 1996년부터 계속하여 3년동안 품목, 수량, 결제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78,266,873원)의 10%에 상당하는 7,826,687원에 상당하는 원단만을 청구외 (주)○○에게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방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ㆍ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약 또는 환급세약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에 대한 특별조사시 동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6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 78,266,873원(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넥타이용 원단을 무자료 매입하였음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조일46220-180, 1999.11.13)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쟁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7,826,687원에 상당하는 원단을 청구외 (주)○○에게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은 (주)○○에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주)○○는 넥타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1기가지 7,383백만원(1996년 2,970백만원, 1997년 1,976백만원, 1998년 2,437백만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신고누락한 국내 매출처는 96개 업체이고, 수출분 금액 4,454백만원이며, 또 같은 기간동안 제품(넥타이) 생산과 관련하여 봉제 및 나염의 외주가공비와 원ㆍ부자재 매입액 9,361백만원(1996년 2,966백만원, 1997년 2,672백만원, 1998년 3,723백만원)을 신고누락하였는데, 신고누락한 매입처는 61개 업체임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세무서서장은 청구외 (주)○○의 외주가공비 및 원ㆍ부자재 매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원시장부를 예치하여 이를 근거로 장부기재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액(공급가액)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주)○○가 기록한 외주가공비 및 원ㆍ부자재 매입내역에 관한 원시장부(청구인 포함)를 살펴보면, 동 법인의 경리부 직원이 거래처별ㆍ거래일자별로 품목, 수량, 매입액을 기재하고 반품하였을 경우 반품한 날에 매입액에서 감액 기재하였으며 월말 결산시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차감하고 계속 이어 기록한 장부로서, 그 기록방법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동일함이 동 법인에서 예치한 매입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에도 품목, 수량, 단가, 매입금액을 거래일자별로 기록하고 있고, 대금결제하기 이전까지는 외상매임으로 누계금액으로 기재하였다가 대금을 결제하면 외상매임 누계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기록하였으며, 장부 기록시마다 확인자의 고장을 날인하여 그 기록내역이 구체적이어서 거래내역에 관한 원시기록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청구외 (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주장에는 동 법인이 매입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세무서장이 2000.05.25 작성한 심판청구에 대한 의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마) 청구인은 청구외 (주)○○가 실제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7,826,687원이라고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공급자로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명세표의 기재내용도 거리일자, 품목,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짜에 품목이 한 개임에도 수량이 5회에서 23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거래명세표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원단)수불에 관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바) 청구외 (주)○○는 이외의 거래처(○○시 ○○구 ○○동 ○○번지 ○○실크 ○○○, 심사 부가2000-159, 2000.08.29, 기각)에 대하여도 거래처가 관련 세금을 추징받자 ○○세무서장이 신고누락으로 확인하고 통보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주)○○가 제품(넥타이) 매출액 7,383백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따르는 외주가공비와 원ㆍ부자재의 매입액 9,361백만원을 누락한 점, 청구외 (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한 것으로 원시기록한 매입장부가 구체적이고, 3년 동안 계속이어 기록한 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외 (주)○○가 심판청구 제기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매입거래처의 매입액 누락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주)○○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공급자로서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외 (주)○○가 쟁점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