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건축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 사업자로 보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될 때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 적용된다고 봄
기존사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건축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 사업자로 보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될 때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 적용된다고 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잘못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3,271,210원을 200.09.0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99.10.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여 1999.09.14. 처분청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또한 최초의 과세기간(1999.01.01~06.30)의 공급가액이 19,818,181원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9,696,361원으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세법에 의하여 1999. 2기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2000. 1기분에 대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81.05.01부터 건축사업을 영위한 기존사업자로 법령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건축사업이 1999.01.01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0.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고 규정학,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2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급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자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