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령개정에 의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95 선고일 2000.12.22

기존사업자가 법령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건축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 사업자로 보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될 때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전환 적용된다고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잘못알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3,271,210원을 200.09.0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99.10.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여 1999.09.14. 처분청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또한 최초의 과세기간(1999.01.01~06.30)의 공급가액이 19,818,181원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9,696,361원으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세법에 의하여 1999. 2기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2000. 1기분에 대해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1.05.01부터 건축사업을 영위한 기존사업자로 법령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건축사업이 1999.01.01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00.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생략)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고 규정학,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2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급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간이과세ㆍ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자의 적용시기】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업종 - 서비스/건축사,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1981.05.01.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축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삭제(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1999.01.01부터 전환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9. 1기분 및 1999.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2000. 1기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0. 1기분 부가가치세 3,271,210원을 2000.09.06.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 2기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TIS상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09.14. 처분청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예상하여 그 금액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사업자인 청구인이 한 간이과세적용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1999. 1기분의 공급가약이 19,818,181원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9,636,361원으로 1억5천만원에 미달된다 하여 1999. 2기로부터 간이과세자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1999. 1기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1999. 1기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당해 업종의 경우 1억5천만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0. 1기)부터 전환되고, 계속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될 때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2000. 2기)부터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1981.05.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998.12.3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9.01.0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계속사업자로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면 1999. 2기 및 2000. 1기에는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선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