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거래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거래법인이 시행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은 거래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거래법인이 시행자에게 명의만 대여한 사실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처장이 2000.07.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1,990원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서 설비(위생ㆍ냉ㆍ난방ㆍ소화)공사를 종합건설업체도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1999년 제2기 중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건설(주)(1999.11.23 (주)○○건설로 상호 정정,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매 513,6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이고, ○○세무서장은 쟁점공사는 쟁점공사의 시행자(건축주)인 ○○개발(주)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07.02.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1,9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시행자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비로소 인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시행자의 대표 청구외 ○○○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시행자가 시행자명의로 교부받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시행자가 쟁점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이 명의만을 대여한 업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가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0년 3월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를 실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자에게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매출세금계산서 1매 8,800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32매 4,836백만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00.04.03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공사는 쟁점공사의 시행사(건축주)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만을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07.02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71,9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외 법인의 부사장인 ○○○가 수주한 공사로서 당초에는 실제공사를 위하여 계약하고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청구외 ○○○로부터 실제 공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고 받고 알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시행자가 청구외 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외 법인에게 인계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시 청구외 법인은 금전적 대가 등 일체의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시항자인 청구외 ○○개발(주)의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당해 법인이 건설업면허가 없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한 공사로서 건설하도급계약서는 청구외 법인 명의로 작성하였으나 공사대금은 시행자가 전부 지급하였고, 이때 약속어음 중 배서인을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 어음을 교부한 것을 금융권에 어음을 할인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준해서 하기 때문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시행자와 직접하였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9년 제2기중에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인 매출세금계산서 2매 513,600,000원(공급가약, 1999.10.30. 300,000,000원, 1999.11.30. 213,600,000원)을 교부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대금은 약속어음은 15매(433,414,400원0로서 그 중 13매(383,414,400원)는 청구외 법인이 배서한 어음이며 나머지 3매(150,000,000원)는 청구외 법인의 배서없이 시행자로부터 직접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가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이 1999.06.20 당초 계약시 1,750백만원에서 1998.08.28 1,450백만원으로 변경된 사실과 변경된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계약 체결을 주도한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 ○○○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제출한 ○○건설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에서 『공사명은 ○○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계약금액은 1,450백만원, 계약체결일은 1999.08.28』로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인 하도급계약서상의 노무비 금액이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중 4층 사우나시설을 하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하도급업체의 의무사항인 계약보증서 및 사업주책임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청구외 법인에게 제출하고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이 시행자에게 종합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한 쟁점공사의 계약체결 당시 촬영한 쟁점공사의 현장사무실 사진과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인 ○○○의 명함을 보면, 공사명이 『○○빌딩 신축공사』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시행자:○○개발(주), 시공자: ○○건설(주)』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 ○○○의 명함에는 본사 및 ○○현장의 전화번호와 전송(FAX)번호가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 중 설비공사를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로서 일반적으로 시공자와 하도급업자간의 관계는 시공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도급업자는 약자의 입장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자의 위치에서 시행자가 청구외 법인의 종합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시행자입장에서도 청구외 법인은 명의위장자라는 사실을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당시나 공사 도중이라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15매(533,414,400원) 중 13매(383,414,400원)는 청구외 법인이 배서한 어음이고 나머지 3매(150,000,000원)는 청구외 법인의 배서없이 시행자로부터 직접 받았으므로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는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법인이 배서한 어음보다 오히려 시행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어음이 더 신뢰성이 있는 어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업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기엔 무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이 명의위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실질 거래를 왜곡하여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계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넷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93누17274, 1995.11.07. 93뉴20467, 1994.08.28.)이므로,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설비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를 대부분 청구외 법인의 배서한 어음을 수취한 것을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의 입장에서 시행자가 청구외 법인의 종합건설업면허만을 대여받은 사실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을 뿐만아니라 실질거래를 왜곡하여 일부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잇다 할 것이므로 처분텅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