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유권 이전이 대가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0-0292 선고일 2001.05.11

협약서 등에 비추어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소유권 이전이 대가 없이 이루어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34,853,3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와 1997.04.14 체결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위한 시험사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내용에 따라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지를 사업장, 상호는 “○○미생물연구소”, 주업종을 미생물발효제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신축건물 및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1999.05.19 쟁점물건을 증여를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물건이 ○○시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07.0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85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2 본 심사연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쟁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지원항목이 “개인에 대한 자본적 보고”이어서 보조금 수령자가 주체가 되어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기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된 것이며, 1999년 ○○시에 대한 ○○도청의 감사에서 쟁점물건의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지적되어 ○○시로부터 기부채납 요청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포항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에 응한 것으로서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성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건이 ○○시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와 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사업에 따른 모든 자금은 ○○시에서 지원하되 그 지원된 자금의 사용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집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계약은 ○○시가 자금을 출자하고 신청인이 특허기술 출자 및 경영을 맡은 일종의 공동사업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형태에서 청구인이 ○○시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시에서 그 출자지분을 현물로 회수해 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의 형식만 취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이 출자처분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형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제1항에서 『법 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생 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지를 사업장, 상호는 “○○미생물연구소”, 주업종을 미생물발효제 제조업으로 하여 1997.07.12(개업일:1997.07.15)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지원자금으로 신축한 건물 868.26㎡ 및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한 매임세액 26,831,817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매출액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05.19 쟁점물건을 기부체납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시에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은 2000년 4월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물건과 ○○시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07.0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853,3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시는 처분청의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경위서(청고 67500-1157,2000.11.21)에서 청구인과의 협약서상 청구인의 소유로 취득한 것은 명백한 협약사항 위반임이 ○○시에 대한 ○○도청의 감사에서 지적되어 청구인에게 협약사항이향(소유권 이전)을 촉구하여 1999.05.19 ○○시로 소유권이전 조치하였으며 대가성이 없는 소유권 이전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4) ○○시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청소675000-195,1999.02.12와 청고 675000-408,1999.04.07)에 의하면 당초의 협약사항 제7조를 들어 쟁점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고 있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시는 1997.04.14자로 체결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사업을 위한 시험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등 협략서에 명시된 주요 약정내용을 살펴본다. (가) 제3조에서는 청구인은 관련 설비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쟁점사업과 관련한 시험생산설비의 건설 및 제물의 생산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소요되는 건설자금 밑 운영비를 ○○시가 전액 부담하며,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수집 운반 및 생산된 제품의 처분 판매에 대하여도 ○○시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험생산설비의 건설 및 시험조업에 필요한 인력은 청구인과 ○○시가 협의하여 채용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나)제6조에서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제품 및 부산물의 판매대금 그리고 기타의 수익금은 모두 ○○시에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제7조에서는 쟁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의 자금으로 취득한 일체의 설비와 기구등은 모두 ○○시의 소유재산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제9조에서는 쟁점사업이 성공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업체를 신설하게 되며, 청구인과 ○○시는 그 출자액에 비례하여 출자지분을 가지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사항을 약정하고 있다. (마) 제10조에서는 쟁점사업의 실패시 ○○시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제품재고액등을 포항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기 채용된 인력이 퇴직과 관련된 제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바) 제11조에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시는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이 ○○시와 청구인간에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시에서 그 출자지분을 현물로 회수해 간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관련 협약서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은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시험과정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된 매출이 전혀 없는 점과 ○○시에서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약정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과 ○○시간에 지분의 확정이 없는 사실 등 공동사업의 형태로는 보기 어려우며, 협약서상 ○○시의 자금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시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건을 청구인의 소유로 취득한 것을 명백한 협약사항 위반임을 이유로 ○○시에서 청구인에게 협약사항이행(소유권이전)을 촉구하여 대가없이 ○○시로의 쟁점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물건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이 될 수 없음에도 사업용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물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대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