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함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함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과리, 라디오와 텔레비전방송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매출세액 21,474,124,928원에서 총매입세액 11,834,950,947원 중 7,373,192,952원만 공제하고 4,461,757,995원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14,100,931,67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9매입세액의안분계산)에 의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시처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임세액 2,233,767,282원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공통매임세액 1,669,548,839원 합계 3,903,316,175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00.07025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자진신고 내용이 적법하다 하여 2000.08.2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사청구하였다.
수신료는 공적부담금의 성격으로서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이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광고방송에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을 영위할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전액공제하여야 함에도 수신료와 기타방송수입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대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에서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면세】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략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ㆍ등의 범위】제4항 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력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제1항 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담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약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19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광고료 수입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신료수입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입은 면세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면세수입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표1> (단위:원) 합 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318,152,996,634 244,741,246,227 103,411,750,407 둘째, 청구법인은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공적부담금이라고 하면서 이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은 방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광고방송수입금 등만을 얻음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과세사업임이 명백하다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작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에 광고프로그램을 합성시켜 판매하는 방송은 광고방송의 부수용역으로서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고 방송자체를 광고주의 광고방송과 방송사의 방송으로 분리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과세사업인 광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 ㆍ 방송되는 프로그램 제작비 등 모든 비용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전액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시 불공제한 면세공급가약 관련매입세액 및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2000.07.25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이 적법하다 하여 2000.08.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세액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단위: 원) 구 분 당 초 신 고 경정청구 수정내용 환급청구액 매출세액 21,474,124,628 21,474,124,628 매입세액 계 11,834,950,947 11,834,950,947 전액 공제 3,906,265,757 11,275,509,127 전액불공제 2,792,209,102 558,441,820 2,233,767,282 공통매입세액 공제 3,466,927,195 0 불공제 1,669,548,893 0 1,669,548,893 납부세액 14,100,931,676 10,197,615,501 3,903,316,175 셋째, 청구법인이 제기한 수신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결과(대법원98다47184,2000.02.25) 수신료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수신료 수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은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과세사업인 광고업만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셈이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안분계산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광고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광고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 확정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는 위법이나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인 이 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방송공사법 제23조 의 2【재원】에서 “공사의 경비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방송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재원을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수입과 광고방송수입 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납부의무】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였는 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정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신료가 방송용역공급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보더라도 이 건은 방송용역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방송용역이라는 존재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업만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방송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 광고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이 아닌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과세사업과 과세사업이 아닌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해당분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장부기장에 기초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입세액을 광고업에 관련되어 전액 공제대상인 매입세액, 면세사업인 방송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전액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 기타 광공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까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가가치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안분계산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고 광고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이라는 대법원판례(98다47184, 2000.02.25)의 취지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매입세액을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비율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라 할 것인 바(국심94서374, 1994.09.16), 청구법인이 기장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분기장하지고 아니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방송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파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