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경우 잘못된 것임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 경우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26,000원의 부과처분은,
1. 과세표준을 191,090,909원으로 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한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에 소지하는 (주)○○(이하 “청구의 법인”이라 한다)부터 1997.08.14부터 1997.12.13까지 5차례에 걸쳐 여행알선 수수료 210,2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의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의 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9게 업체에 여행알선수수료를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여행알선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키고 2000.06.07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26,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의 법인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청구의 법인이 직영하는 지사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전달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의 법인의 대표 ○○○은 각지사의 지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사장은 영업사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단체로 움직이는 집단이며, 지사별로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사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사장으로 있었던 서초지사를 청구의 법인이 직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 에서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세무서장은 1998년 9월 청구의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의 법인이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20매(980백만원, 공급가액)를 수취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67백만원, 공급가액)받은 사실과 청구의 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9개 업체에 여행알선수수료 1,088,399,500원(공급대가)을 무통장입금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1998.11.1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송금받은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시키고, 송금받은금액 210,2000,000원(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적용하여 2000.06.07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326,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세무서장이 청구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998.11.17 9개업체의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과세자로에 의하면, ○○지사(000-00-00000), ○○지사(000-00-00000), ○○지사(000-00-00000)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지사장인 ○○지점을 포함하여 나머지 6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의 당초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의 법인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여행알선수수료 지급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의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청구의 법인의 대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의 법인은 업무형편상 지출의 대부분이 고객유치에 따른 실적에 의한 수수료 지급으로 충당되었으나, 지점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사은품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의 법인의 종업원은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과 서비스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직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직 사원들은 월급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에 각종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영업사원들은 다른 동종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당사와의 지사계약을 한 지사장의 휘하에 있는 사원원들로서 지사장의 움직임에 따라 집단으로 이동하므로 지사계약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특히,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일체 관심이 없고 본사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서 제출된 확인서에서는 『○○지사는 청구의 법인이 직영하였고, 청구인은 ○○지사의 총책임자로서 당해 지사 직원들의 급여지급시 본사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당해 지사 직원들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초 조사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의 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지사의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여행알선수수료 이외의 고정급료의 지급이나 의료보험 등의 가입은 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의 법인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청구의 법인이 직영하는 ○○지사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전달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의 법인의 대표 ○○○이 당초 조사지 청구인이 지사장인 ○○지사는 청구의 법인과 청구인이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직접 영업사원들을 거느리면서 단체행동을 하였으며, ○○지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여행알선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일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결과 청구의 법인이 ○○지사를 포함하여 각 지사의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청구의 법인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급겨관리 및 인사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의 법인이 체결한 지사계약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의 법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지사를 포함한 각 지사는 본사와는 별개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의 법인의 대표 ○○○의 확인서에서 ○○지사는 청구의 법인이 직영하였고, 청구인은 ○○지사의 총책임자로서 당해 지사 직원들의 급여지급시 본사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 당해 지사 직원들에게 전달만 하였다고 당초 조사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번복한 진술을 입증할만한 지사의 인사관리,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회원권, 여행자모집, 항공원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부가46012-4884, 1999.12.14), 청구인의 경우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의 법인이 청구인에게 1997.08.14 부터 1997.12.13 까지 5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한 여행알선수수료 210,2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 수수료로 210,200,000원을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제자료상에도 이를 공급대가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건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인 191,090,909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시 처분청은 미등록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적용하였으나,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의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